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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AN
2014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시상안내_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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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술력은 있으나 판로 개척과 인지도 재고 등에서 고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제품의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우수제품 선정 및 시상제도 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자세한 자격요건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위원회를 거쳐 매월 4개의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을 한경 지면에 소개
      또한, 올해의 으뜸중기제품상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청장상 등을 수여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ㅇ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 중 신청접수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
      ㅇ 동일한 신청업체가 여러 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출품할 수 있음
      ㅇ 선정된 업체는 연말 송년회에 필히 참여해야 되며 제품전시에도 참여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ㅇ 표절 및 저작권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품
      ㅇ 기존에 신청했던 동일한 제품
      ㅇ 수상작 결정 후에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수상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매월 15일 (1월만 17일 마감)
  • 업체선정

    • ㅇ 선정기준
        – 기술적 성과
          ㆍ 핵심기술난이도 : 고난이도 신기술의 적용 여부
          ㆍ 독창성 :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독창적 기술성과 여부
          ㆍ 기술자립도 : 국내외 우수기술과 비교하여 독자적 기술확보 여부
          ㆍ 발전성 : 기술응용 및 파급효과 여부
        – 경제적 성과
          ㆍ 수출효과 : 수출 및 수입대체 효과 및 성과
          ㆍ 경쟁력 : 경쟁제품과의 비교, 기능 및 가격 우월성
          ㆍ 국산화정도 : 부품기술 및 가격대비 국산화 정도
          ㆍ 발전가능성 : 연간 수요 신장 기대

      ㅇ 선정위원회
        – 해당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및 ‘올해의
          으뜸중기제품상’ 결정

  • 지원조건 내용

    • ㅇ 시상방식
        –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ㆍ 선정위원회를 거쳐 매월 4개의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을 한경 지면에 소개
        – 올해의 으뜸중기제품상
          ㆍ 연말 송년회(시상식) 개최 및 상장 지급 – 당해연도 48개 선정 제품 중 10개 우수제품에
              대해 시상(중기청장상, 중기중앙회장상, 중진공이사장상, 기업은행장상, 한경사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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