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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JAN
2014

[충남]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_충청남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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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남도에 위치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여 기본부스 1개 임차료 및 항공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의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

      90업체를 모집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기본부스 1개 임차료의 70%, 전시회 참가자 1인 왕복 항공료의 40%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충청남도 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의 중소제조업체

       

      ※ 이노비즈, 벤처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OEM 방식으로 타 시ㆍ도 제조업체를 활용하여
          제품생산 시, 충남소재 원청업체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수출실적이 충남으로 잡히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부여

  • 지원제외 대상

     

    • ㅇ 타 기관(국비 및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업체(충청남도로부터 이중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ㅇ 자사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ㅇ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등 도가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해 도가 수출지원 제외키로 지정한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1. 20(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대상기간 : 2014. 1. 20(월) ~ 12. 31(수)

       

      ㅇ 모집규모 : 90업체

      ㅇ 지원내역
        - 매회 500만원 이내 범위(업체 당 연 2회 한도(최대 3회))
          ㆍ 기본부스(Shell Scheme, 기본 장치 포함) 1개 임차료의 70%
          ㆍ 기본부스란 해당 전시회에서 판매하는 최소 면적의 부스를 뜻하며 통상 9㎡ 또는
              100ft²를 말함
        - 전시회 참가자 1인 왕복 항공료의 40%

http://cafe.daum.net/policyfund/3cls/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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