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_충청남도경제진흥원
사업개요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여 기본부스 1개 임차료 및 항공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의
중소 제조업체를 지원
90업체를 모집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기본부스 1개 임차료의 70%, 전시회 참가자 1인 왕복 항공료의 40%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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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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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충청남도 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의 중소제조업체
※ 이노비즈, 벤처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OEM 방식으로 타 시ㆍ도 제조업체를 활용하여
제품생산 시, 충남소재 원청업체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수출실적이 충남으로 잡히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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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충청남도 내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의 중소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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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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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 기관(국비 및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업체(충청남도로부터 이중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ㅇ 자사 명의가 아닌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ㅇ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등 도가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참가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해 도가 수출지원 제외키로 지정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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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 기관(국비 및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업체(충청남도로부터 이중으로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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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4. 1. 20(월) ~ 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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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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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기간 : 2014. 1. 20(월) ~ 12. 31(수)
ㅇ 모집규모 : 90업체
ㅇ 지원내역
- 매회 500만원 이내 범위(업체 당 연 2회 한도(최대 3회))
ㆍ 기본부스(Shell Scheme, 기본 장치 포함) 1개 임차료의 70%
ㆍ 기본부스란 해당 전시회에서 판매하는 최소 면적의 부스를 뜻하며 통상 9㎡ 또는
100ft²를 말함
- 전시회 참가자 1인 왕복 항공료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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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기간 : 2014. 1. 20(월) ~ 12. 3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