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20
JAN
2014

[김포]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_경기도 김포시

Posted By :
Comments : 0

사업개요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참가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

      17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기본부스 임차료의 100% 및 장치비, 홍보비의 60% 이내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을 영위하는 김포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 국내전시회 참가 예정인 기업

      ㅇ 우선 지원대상(가점부여)
        –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09~’13)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여성ㆍ장애인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3회 이상 국내전시회 지원을 받은 기업

      ㅇ 정부, 경기도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기업

      ㅇ 무등록 공장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01. 16. ~ 01. 31.

      ※ 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예정 기업만 해당. 하반기 참가예정 업체는 추후 (6월 예정) 신청

  • 지원조건 내용

    • ㅇ 선정규모 : 17개 기업(상반기(1~6월) 8개 / 하반기(7~12월) 9개)

      ㅇ 지원내용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기본부스 임차료의 100%
          ㆍ 기본부스(통상 3m×3m)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기업 자부담
        – 장치비, 홍보비의 60% 이내
          ㆍ 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 전기ㆍ통신료 등은 제외임

http://cafe.daum.net/policyfund/3cls/4784

About the Author

Leave a Reply

captc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