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사업_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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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참가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
17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기본부스 임차료의 100% 및 장치비, 홍보비의 60% 이내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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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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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호)을 영위하는 김포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 국내전시회 참가 예정인 기업ㅇ 우선 지원대상(가점부여)
–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09~’13)
– 산업단지 입주기업
– 여성ㆍ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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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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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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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3회 이상 국내전시회 지원을 받은 기업
ㅇ 정부, 경기도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기업
ㅇ 무등록 공장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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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3회 이상 국내전시회 지원을 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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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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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1. 16. ~ 01. 31.
※ 상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예정 기업만 해당. 하반기 참가예정 업체는 추후 (6월 예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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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1. 16. ~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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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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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규모 : 17개 기업(상반기(1~6월) 8개 / 하반기(7~12월) 9개)
ㅇ 지원내용 : 기업당 300만원 한도
– 기본부스 임차료의 100%
ㆍ 기본부스(통상 3m×3m)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기업 자부담
– 장치비, 홍보비의 60% 이내
ㆍ 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 전기ㆍ통신료 등은 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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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규모 : 17개 기업(상반기(1~6월) 8개 / 하반기(7~12월)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