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출기업 Export Club 지원사업_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사업개요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에 활동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지역 소재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실적(간접수출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
자발적 수출기업인(수출초기기업, 수출성공기업) 모임으로서 2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
모임을 지원해 드립니다.
☞ 보조금 및 제품 홍보 등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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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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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울산지역 소재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실적(간접수출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자발적 수출기업인(수출초기기업, 수출성공기업) 모임으로서 2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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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울산지역 소재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실적(간접수출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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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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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발적인 울산지역 수출기업인 모임 활동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미만 개별 기업의
활동 및 홍보 등에는 지원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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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발적인 울산지역 수출기업인 모임 활동에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미만 개별 기업의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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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14. 1. 20(화) ~ 2.20일(목)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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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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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 : 15,000천원 ~ 24,000천원 (활동실적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포상 추천 : 선정된 Club에서 활동이 우수한 회원사를「‘14년 무역의 날」에 포상추천
– 제품 홍보지원 : 언론의 울산지역 우수 수출기업 취재 요청시, Club 회원사를 소개하여
홍보함으로써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ㅇ 지원항목
– 회의비용[장소임대료, 식비(한도 : 인당 3만원/1회), 소모품비, 인쇄비 등]
– 외부전문가 자문 및 강의비용(최대 100만원 한도, 강사이력 및 경력 첨부)
– Club 주최의 전시회, 상담회, 발표회, 세미나, 현장견학 비용(증빙서류 첨부)
ㆍ 국내활동 : 부스임차료, 장소임대료, 버스임차료, 행사참가비, 보험료
ㆍ 국외활동 : 항공료*, 장소임대료, 행사참가비
* Club 주관 행사시 회원사 1인/기업 인정(100만원 한도)
ㆍ 바이어초청시 : 왕복항공료(이코노미(2등정액), 2인이내) 지원
– 수출 및 해외시장 조사 비용(전문기관의 해외마케팅 조사비용)
– 정보 수집비(전문서적 구입, 시장정보 수집비 등)
– 멘토-멘티 활동시 멘토 수당(1기업 멘토링당 20만원 한도, 멘토링 실적보고 필수)
– 회원사 공동카탈로그 제작, Club 공동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성 경비
– 간사역할 회원사의 경우 보조금의 5% 이내에서 인건비 및 활동비 등 일반관리비성
경비 지원
– 기타 협력활동 및 활동성과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집행전
관리기관과 사전승인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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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