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와 연차의 일수 계산 방법과 연월차수당을 구하는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20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주5일근무가 의무사항이고 그 이하는 2011년부터 도입됩니다.)
1년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단, 최대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 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연차휴가로 부여합니다.
|
자, 그러면 이제 안쓰고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는, 당해년도 안에 해당 연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 수 있는 휴가권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수가 남은 경우에는, 잔여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일까요?
아래는 40시간제 회사와 44시간제 회사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44 + 8) × ( 365 / 7 ) × ( 1 / 12) = 225.9524 ≒ 226 시간이 되며,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40 + 8) × ( 365 / 7 ) × ( 1 / 12 ) = 208.5714 ≒ 209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실례를 들어, , 기본급여가 월200만원이고 고정 수당이 월 50만원 비고정 수당이 30만원이 있다면 1일 통상임금(1일연차수당, 1일월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40시간 사업장 : {(200만원+50만원)/226시간}*8시간 = 88,496원
주 44시간 사업장 : {(200만원+50만원)/209시간}*8시간 = 95,694원
(*유의: 비고정수당 50만원은 월통상수당에는 제외되었는데 비고정수당은 통상수당에서 제외해야함)
따라서, 이렇게 산출된 1일통상임금값에 잔여연차수를 곱하면 자연스럽게 연차수당금액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