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사업(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공고)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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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능형자동차 분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와 후발국의 추격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격차 해소와 후발국의 추격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을 지원
지원분야의 특성에 따라 사업공고시 신청자격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기술개발과제 및 기반구축과제로 구성되며,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에서 과제당
단기/중기로 구분하여 평가를 통해 지원
핵심요소부품의 경우 과제당 연간 3~5억원 내외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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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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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분야의 특성에 따라 사업공고시 신청자격이 제한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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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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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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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
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채무 불이행중인 경우※ 기타 사업별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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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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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
- ㅇ 178.14억원(신규 55.69원, 계속 122.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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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추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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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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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기술개발과제 및 기반구축과제로 구성되며,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에서 과제당
단기/중기로 구분하여 평가를 통해 지원
ㆍ 핵심요소부품 : 과제당 연간 3~5억원 내외로 지원
ㆍ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ㆍ경북 연구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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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