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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AN
2014

[울산 남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_울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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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남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사업체를 지원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연구개발 소요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남구에 사업장을 둔 아래 중소기업으로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사업체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ㅇ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ㅇ 지원 대상 업종의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ㅇ 신청일 현재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ㅇ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ㅇ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ㅇ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ㅇ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ㅇ 100%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ㅇ 신청일 현재 회계기준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기업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융자규모 : 35억(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남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ㅇ 업체당 2억원 이내
  • 대출금리

    • ㅇ 대출최고 금리는 7.60% 이하(이자보전 3% 포함/남구지원)
        – 단, 보증서 제출은 6.60% 이하(이자보전 3% 포함/남구지원)
  • 신청기간

    • 2014. 1. 13.(월) ~ 자금소진시(월~금, 공무원 근무시간 내)
  • 취급은행

    • ㅇ 농협은행 대현지점
  • 지원조건 내용

    • ㅇ 자금의 용도 :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ㅇ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ㅇ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대출을 연계한 협조융자(농협은행 대현지점)

      ㅇ 융자결정
        – 융자결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대출취급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급 기한 내 연장신청 시 1회 1개월 연장가능)

http://cafe.daum.net/policyfund/3cfA/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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