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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AN
2014

2014년 1차 글로벌인프라펀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_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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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개발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실패 위험을 낮추고 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를 지원
       또한 재무적투자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중동국부펀드 및 MDB(다자간개발은행, WB, ADB 등) 등에 투자추천을 하고 건설
      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ㅇ 재무적투자자
        -「은행법」제8조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보험업법」제4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 및 공제회

        ※ 재무적투자자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여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사업예산 : 10억원 (사업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 ‘14년도 예산 20억원을 2회에 걸쳐 지원 예정(상ㆍ하반기 각 10억원)
  • 신청기간

    • 2014. 1. 10 ~ 2. 6(4주간)
  • 업체선정

    • ㅇ 신청사업 평가 및 선정
        – 1차심사 : 실무위윈회 심사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 120점(200점 만점)이상 득점한 사업을
          해외건설진흥위에 상정
        – 최종심사 : 1차 심사 통과사업에 대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사업 최종 승인

      ㅇ 심사기준
        –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장관 훈령
          252호) 참조

        * 국토교통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

  • 지원조건 내용

    • ㅇ 신청 대상 사업
        - 우리기업이 사업주로서 개발, 건설 또는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사업타당성조사 또는 글로벌인프라펀드의 투자(자본금 또는
          대출)가 필요한 사업
          ㆍ 도로, 철도, 공항, 댐, 발전소, 수도, 신도시건설, 신재생에너지, 물류시설, 관광단지,
              공공시설, 환경시설, 산업플랜트 및 본 사업의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하여 연계되어
              추진되는 주택건설,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복합단지개발사업 
          ㆍ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및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의 종류 
        - 사업의 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본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신청

      ㅇ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
        - 국토교통부에서 입찰을 통해 타당성조사 용역기관을 선정
        -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인 경우, 정책금융기관(수은, 산은 등), 글로벌인프라펀드,
          중동국부펀드, IFC 및 MIGA 등 다자간개발은행에 투자 추천 및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

        ※ 수은에서 운영(‘14년초 예정)하는 정책금융지원센터에 FS결과를 제공하여 GIF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One Stop 금융 지원

http://cafe.daum.net/policyfund/3cfA/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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