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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AN
2014

[제주]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_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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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 농작물의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구입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지의 면적(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을 지원

  ☞ 무농약이상 인증 농작물의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구입 지원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지의 면적(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
          ㆍ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344호)
              제48조관련 [별표4]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다만, [별표 4] 1.공통지원조건 “사”의 규정은 제외

      ㅇ 지원품목
        – 지원자격을 갖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재배하는 무농약이상 인증 농작물에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 중에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규정한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로 한정 지원(친환경유기농
          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여부는 농촌진흥청(www.rda.go.kr/ → 기술정보 → 농자재정보 →
          유기농업자재)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ㅇ 보조금 지원 제한 중인 업체(합병, 승계, 분할업체 등도 포함)는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14. 1. 2. ~ ’14. 2. 28(2개월)
  • 지원조건 내용

    • ㅇ ‘14년 사업계획 
        - 사업량 : 500농가(제주시 250, 서귀포시 250)
        - 사업비 : 1,400,000천원(국비 280,000, 도비 420,000, 자부담 700,000)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무농약이상 인증 농작물의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구입

      ㅇ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비 20%, 도비 30%, 자부담 50%
        - 지원 상한액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ㆍ 상기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http://cafe.daum.net/policyfund/3cfA/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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