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_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개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 농작물의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구입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지의 면적(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을 지원
☞ 무농약이상 인증 농작물의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구입 지원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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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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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지의 면적(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
ㆍ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344호)
제48조관련 [별표4]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다만, [별표 4] 1.공통지원조건 “사”의 규정은 제외ㅇ 지원품목
– 지원자격을 갖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재배하는 무농약이상 인증 농작물에 사용하는
유기농업자재 중에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규정한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업자재로 한정 지원(친환경유기농
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여부는 농촌진흥청(www.rda.go.kr/ → 기술정보 → 농자재정보 →
유기농업자재)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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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자격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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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ㅇ 보조금 지원 제한 중인 업체(합병, 승계, 분할업체 등도 포함)는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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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14. 1. 2. ~ ’14. 2. 28(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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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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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년 사업계획
- 사업량 : 500농가(제주시 250, 서귀포시 250)
- 사업비 : 1,400,000천원(국비 280,000, 도비 420,000, 자부담 700,000)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무농약이상 인증 농작물의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구입ㅇ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비 20%, 도비 30%, 자부담 50%
- 지원 상한액 :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ㆍ 상기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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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년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