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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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지원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기업회생자금을 지원
창업자금은 23억원, 경쟁력강화자금은 23억원, 경영안정자금은 3~5억원,
혁신형 중소기업자금은 5억원, 기업회생자금은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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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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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별첨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및「별첨2」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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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별첨1」의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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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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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영안정자금 경우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ㅇ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ㅇ 대기업체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ㅇ 비영리(법인ㆍ단체) 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
ㅇ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ㅇ「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업)ㅇ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 대상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신청금액을 포함하여
총 지원액이 70억원 초과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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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영안정자금 경우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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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
- ㅇ 지원규모 : 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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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4. 12. 12까지(잠정 : 단, 자금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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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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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조건(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① 창업자금 : 23억원 한도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4.0%(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3억원, 연리 4.0%(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② 경쟁력강화자금 : 23억원 한도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4.0%(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3억원, 연리 4.0%(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③ 경영안정자금 : 3~5억원 한도(연간매출액 범위 이내)
– 일반기업 3억원 한도(수출 100만불 이상인 기업․녹색기술인증 기업은 5억원 한도)
– 대출금리 :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도에서 1.75~2.0% 이자보전)
ㆍ 1.75% 보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2.0% 보전(2년 거치, 일시상환)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충남 기업인대회 또는 충남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이상 수상기업은 우대(1.0% 추가)
③-1.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추석” 명절)
– 대상 : 지원한도 금액까지 지원받은 업체에 한하여 2억원 추가지원
– 신청 : ‘14.8.1~8.12(예정) 관할 시ㆍ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 등
ㆍ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도 2.0% 보전)
④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 5억원 한도
– 연리 2.9~3.1%(변동금리), 2년거치 3년균분상환
⑤ 기업회생자금 : 5억원 한도
– 연리 2.6%(변동금리),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ㅇ 대출금리
– 상기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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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조건(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