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자금 지원사업_충남신용보증재단
사업개요
사업입니다.
☞ 충청남도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을 지원
상시근로자 수가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은 10인 미만,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인 업체를 지원해 드립니다.
☞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자금을 융자 지원
대출금리는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간의 약정금리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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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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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충청남도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10인 미만,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 및 충청남도 청년 CEO교육수료자
- 도 소상공인자금 지원 수혜 후(이자보전 만료후) 유예기간(1년) 경과 업체
ㆍ 충청남도 정책자금 한도 이내에서는 유예기간 경과 전이라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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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충청남도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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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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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ㅇ 휴ㆍ폐업 또는 대출실행 후 타 시ㆍ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ㅇ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붙임 3)
ㅇ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비영리 법인ㆍ단체ㆍ조합,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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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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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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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 1,250억원
– 분기별 배정 : 1분기(400), 2분기(350), 3분기(300), 4분기(200) → 수시(330)
ㆍ 수시배정
* 내포신도시 창업(입주) 소상공인 (150억원)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소상공인(100억원)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청년창업수료자(50억원)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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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 1,2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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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4. 12월까지(자금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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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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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자 내포신도시 창업(입주)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창업*ㆍ경영개선자금**, 충청남도 착한가격업소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소상공인* 사업개시 6개월 이내, ** 사업개시 6개월 초과하는 경우 의미
ㅇ 대출금리 :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간의 약정금리(도 에서 1.75 ~ 2.00% 이자보전)
– 신용보증서 담보의 경우 CD(91물) + 전부보증시 최고 2.0% 부분보증시 최고 3.0% 적용ㅇ 지원기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보전금리 2.00%)
– 3년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보전금리 1.75%)* 단, 자금지원 받은 후 휴ㆍ폐업, 부도 또는 타 시ㆍ도 이전 등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보전 중단ㅇ 자금대출
– 신용평가, 담보, 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이행 후 13개 시중은행 등 아래의 금융회사에서
대출 실행
ㆍ 중소기업, 외환, 하나, 스탠다드차타드, 국민, 신한, 우리, 한국씨티, 전북, 한국산업,
농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단, 자금 신청업체에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에서 취급을 원할경우 충남 소재
금융권에 한함ㅇ 신용보증 : 충남신용보증재단
– 보증대상 : 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특례보증 적용 : 보증심사기준 완화
ㆍ 개별 신용도에 따라 보증서 발급 가능여부 및 보증금액이 결정됨
내포신도시 창업(입주) 소상공인 : 연 0.7% 보증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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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