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_경상남도 양산시
Comments : 0
사업개요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
☞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12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
1년간 연 2.5%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정의
–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ㅇ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의
-
지원제외 대상
-
ㅇ 주민등록상 양산시민이 아닌 자
ㅇ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하단 첨부파일의 [붙임2] 참고)ㅇ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ㅇ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