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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AN
2014

[양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_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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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

  ☞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12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
      1년간 연 2.5%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ㅇ 주민등록상 양산시민이 아닌 자

      ㅇ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하단 첨부파일의 [붙임2] 참고)

      ㅇ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ㅇ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http://cafe.daum.net/policyfund/3cfA/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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