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_경상남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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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양산시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입니다.
☞ 신청일 현재 양산시 공장등록업체로서 사업장과 본사가 관내 소재한
중소제조업체를 지원
☞ 경영안정자금 350억원, 시설설비자금 15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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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일 현재 양산시 공장등록업체로서 사업장과 본사가 관내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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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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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영안정자금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미만인 업체
(부채비율 = 결산재무제표상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단,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업체는 적용제외-융자한도 50백만원)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 신청일 현재 우리시 경영안정자금 사용 중인 업체
(단, 자금지원 한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ㅇ 시설설비자금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단,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업체는 적용제외)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업체
– 신청일 현재 우리시 시설설비자금을 사용중인 업체
(단, 자금지원 한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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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영안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