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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AN
2014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융자 지원사업_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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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천연가스공급시설 또는 수소 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천연가스공급시설 또는 수소 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를 지원
      전년도 융자승인을 받았으나 예산 조기 소진으로 미대여(연계승인)한 시설 또는 전년도
      예산 조기소진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중이었거나
      도시가스 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한 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 1기업당 7억원 이내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을 융자 지원
      5년거치 10년상환(15년 이내), 변동금리 조건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천연가스공급시설 또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공사원가계산에 포함된 시설에 한함)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ㅇ 전년도 융자승인을 받았으나 예산 조기 소진으로 미대여(연계승인)한 시설

      ㅇ 전년도 예산 조기소진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중이었거나
          도시가스 충전사업 사업개시 신고를 완료한 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융자규모 : 120억원
  • 신청기간

    • 2014. 02. 03(월) 09:00부터 접수마감 공고일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분야 :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ㅇ 대출기간 : 5년거치 10년상환(15년 이내)

      ㅇ 대출금리 : 변동금리

      ㅇ 지원한도 : 1기당 7억원 이내

http://cafe.daum.net/policyfund/3cfA/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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