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도굴진 융자 지원사업_한국광물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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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석유, 석탄을 제외한 법정광물을 개발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대상으로 갱도굴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석유, 석탄을 제외한 법정광물을 개발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지원
☞ 굴진 기준단가의 70% 이내 지원
상환기간은 4년(연 2회 분할상환)이며, 융자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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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 ㅇ 석유, 석탄을 제외한 법정광물을 개발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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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4. 02. 05(수)까지 (※우편접수는 2014년 02월 05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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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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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환기간 : 4년(연 2회 분할상환)
ㅇ 융자금리 : 변동금리(14년 1/4분기 현재 금리는 1.75%임)
ㅇ 지원한도 : 굴진 기준단가의 70% 이내
ㅇ 융자담보 : 광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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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환기간 : 4년(연 2회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