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설비매매자금 융자 지원사업_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사업개요
매입비용 및 유통ㆍ수출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중고설비를 매입하여 유통 또는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유통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고설비 매입비용 및 유통ㆍ수출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
운전자금 기준 연간 5억원 이내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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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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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업종에 해당 하는 기업으로 중고설비를
매입(해외 수입 제외)하여 유통 또는 수출하는 기업
– 산업용기계 및 장비 도매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측정ㆍ시험ㆍ항해ㆍ제어 및
기타정밀기기제조업(광학기기제외)” 중 중고장비를 매입, 수리, 유통(또는 수출) 기업
–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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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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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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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20일까지 (3월 자금 신청일 경우 2월 20일까지)
※ 단, 2월 자금 신청은 1월 23일(목)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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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20일까지 (3월 자금 신청일 경우 2월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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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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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한도 : 운전자금 기준 연간 5억원 이내(매출액의 150%이내)
ㅇ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 원칙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공지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
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ㆍ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ㆍ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1년간 한시 적용,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자금은 적용 제외, 최대 5천만원 이내)ㅇ 융자범위 : 유통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고설비 매입비용 및 유통ㆍ수출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중고기계, 장비, 설비 매입(해외 수입 제외) 및 수리에 소요되는 자금
– 국내 유통에 소요되는 자금(운송비, 지게차 등 장비 사용료 등)
–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운임, 통관비용, 보세창고료 등)
– 기타 기업경영 및 중고설비 유통에 소요되는 운전자금ㅇ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ㅇ 융자방식
-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에서 정책자금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 후 중진공에 대상업체 추천을 통보하고, 중진공은 기업평가를
거쳐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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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한도 : 운전자금 기준 연간 5억원 이내(매출액의 15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