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22
JAN
2014

중고설비매매자금 융자 지원사업_한국기계산업진흥회

Posted By :
Comments : 0

사업개요

중고설비를 매입(해외 수입 제외)하여 유통 또는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고설비
매입비용 및 유통ㆍ수출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중고설비를 매입하여 유통 또는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유통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고설비 매입비용 및 유통ㆍ수출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

      운전자금 기준 연간 5억원 이내 융자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업종에 해당 하는 기업으로 중고설비를
          매입(해외 수입 제외)하여 유통 또는 수출하는 기업
        – 산업용기계 및 장비 도매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측정ㆍ시험ㆍ항해ㆍ제어 및
          기타정밀기기제조업(광학기기제외)” 중 중고장비를 매입, 수리, 유통(또는 수출) 기업
        –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전월 20일까지 (3월 자금 신청일 경우 2월 20일까지)

        ※ 단, 2월 자금 신청은 1월 23일(목)까지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융자한도 : 운전자금 기준 연간 5억원 이내(매출액의 150%이내)

      ㅇ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 원칙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공지
          ㆍ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
              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ㆍ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ㆍ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1년간 한시 적용,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자금은 적용 제외, 최대 5천만원 이내)

      ㅇ 융자범위 : 유통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고설비 매입비용 및 유통ㆍ수출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중고기계, 장비, 설비 매입(해외 수입 제외) 및 수리에 소요되는 자금
        – 국내 유통에 소요되는 자금(운송비, 지게차 등 장비 사용료 등)
        – 수출에 소요되는 자금(운임, 통관비용, 보세창고료 등)
        – 기타 기업경영 및 중고설비 유통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ㅇ 융자방식
        -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에서 정책자금 추천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 후 중진공에 대상업체 추천을 통보하고, 중진공은 기업평가를
          거쳐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http://cafe.daum.net/policyfund/3cfA/1416

About the Author

Leave a Reply

captc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