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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AN
2014

중소식품기업 협력 지원사업_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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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복수의 중소식품 관련 법인ㆍ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농공상융합형
기업 및 연합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상생협력에 기반한 공동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복수의 중소식품 관련 법인ㆍ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농공상융합형기업 및 연합체, 협동조합을 지원

  ☞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 및 제품 개발, 판매확대, 정보 수집, 해외시장 진출,
      수출 협업 등 사업 추진 지원

      공동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경우 정부 매칭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참여대상 : 복수의 중소식품 관련 법인ㆍ기업으로 구성된 공동법인,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농공상융합형기업 및 연합체, 협동조합
        - 법인격이 없는 연합체의 경우 주관법인을 선정하여 신청

      ㅇ 참여자격 및 요건
        - 업체간 연합체 또는 공동법인의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 합산 매출액 30억원 이상
          (최근 3개년 평균 : ‘11, ‘12, ‘13)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제출
          ㆍ 사업계획서에는 참여업체의 역할분담과 명확한 사업 목표를 포함
        -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자금 조성 및 자금분담 계획 수립
        - 협력업체간 최소 협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

  • 지원제외 대상

    • ㅇ 시설투자, 기계 구입 등 하드웨어 구입과 개별 인건비

      ㅇ 타 정책사업에 의해 기 지원중인 사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14. 2. 14(금)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 및 제품 개발, 판매확대, 정보 수집, 해외시장 진출,
          수출 협업 등 사업을 추진
        – 공동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경우 정부 매칭자금 지원

      ㅇ 지원 대상사업 : <공동> 마케팅, 제품개발, 인력활용, 시장조사, 정보수집, 식품안전 관리
          및 기타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ㅇ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ㅇ 지원조건 
        - 사업계획서에 의한 목표달성
        - 당초계획에 의한 자금 사용용도 외 사용제한 및 투명한 자금관리(별도 통장 개설)
        - 집행용도별 증빙에 의한 사업비 정산
        - 공동조직 탈퇴 및 협약 파기 시 지원비 회수

      ㅇ 지원한도 : 최대 3억원

http://cafe.daum.net/policyfund/3cfA/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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