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사업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개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당 최고 7,000만원을 융자 지원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 가산한 금리(3.69%)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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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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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자금신청 당일 이상인 사업자
ㆍ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ㆍ 공동소유(2명 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ㆍ 폐업신고를 한 후 경영개선교육을 듣는 경우, 교육 신청 및 수강은 가능하나 정책자금
지원대상의 기본요건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신청불가
ㆍ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ㆍ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ㆍ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ㆍ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붙임1.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조(상세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표 참조)
ㆍ 단, 숙박업, 노래연습장, 간이주점업종은 생계형일 경우 지원가능
* 증빙서류 : 신청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
(최근 3개월 평균)의 최초산정금액(감면ㆍ면제 이전 부과금액) 95,537원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①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② 동거인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
③ 배우자 :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무조건 포함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부과선정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가능 : 해당
소상공업 외의 다른 직장, 타인의 피부양자, 해당 소상공업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생계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ㆍ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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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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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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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상공인 일반자금 : 연중 상시(자금소진 상황에 따라 분기별 지원으로 전환가능)
ㅇ 소공인 특화자금 : 연중 상시(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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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상공인 일반자금 : 연중 상시(자금소진 상황에 따라 분기별 지원으로 전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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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정
- ㅇ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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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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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금규모 : 총 9,150억원
– 소상공인 자금 : 6,150억원
ㆍ 일반자금 : 교육, 컨설팅,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신사업개발, 물가안정모법업소, 장기
실업자, 여성가장(여성경제인협회 신청 및 접수)
ㆍ 특화자금 : 협업화 지원, 창조형 소상공인 지원,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재해 소상공인
지원
– 소공인 자금 : 3,000억원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장애인, 창조형, 나들가게 자금은 1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ㆍ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ㆍ 공동소유(2명 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ㆍ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 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가능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분기별 변동금리)
– 2014년 1분기 3.69%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ㆍ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ㆍ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ㆍ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 유보
ㆍ 자금신청 당시 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ㆍ단체·조합(사업자등록증)이 상환기간 중
공적원인(정책목적)에 의해 비영리(고유번호증)로 전환될 경우 일시회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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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금규모 : 총 9,1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