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_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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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 등록)를 하고 6개월 이상 운영
하고 있는 자를 지원
☞ 시설개선자금은 3억원까지, 육성자금은 1,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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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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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판매업 포함
– 단란ㆍ유흥 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ㅇ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에서 위생
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ㅇ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로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ㅇ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 판매
업소에서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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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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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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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금 융자 신청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
ㅇ 휴ㆍ폐업중인 영업자
ㅇ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처분을 받은 영업자
ㅇ 영업신고(허가) 및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
ㅇ 先 시설개선 후 융자금 신청 영업자
ㅇ 단란ㆍ유흥주점(주방 및 화장실개선자금 제외) 영업자
ㅇ 최근 3년 이내에 융자금 부당 사용으로 기일 전 상환 명령을 받은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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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금 융자 신청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