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사업_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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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기업 중 여성새일센터와 일촌협약 체결 기업 및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유시설, 휴게실, 탈의실 등
여성전용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상이며,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유시설, 휴게실, 탈의실 등
여성전용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기업중 전체 근로자의 여성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지원
또한, 여성새일센터와 일촌협약 체결 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수유시설, 휴게실, 탈의실 등 여성전용시설의 설치 및 개ㆍ개수비용 지원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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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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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일(2014. 1. 15.)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여성새일센터와 일촌협약 체결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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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일(2014. 1. 15.)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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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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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휴ㆍ폐업 및 최근 2년 내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ㅇ 시설ㆍ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의 통상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자부담 비율 10% 미만 기업(자부담금 미확보 시 지원금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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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휴ㆍ폐업 및 최근 2년 내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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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4. 2. 4. 09:00 ~ 2. 10. 18:00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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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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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수유시설, 휴게실, 탈의실 등 여성전용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비용 10백만원 이내※ 비품(물품) 구입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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