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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AN
2014

[김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_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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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김포시에 거주하는 지방세 등 체납 사실 없이 업력 3개월 이상인 자로써,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김포시로 되어있는 지방세 등 체납 사실 없이
     업력 3개월 이상 자를 지원

  ☞ 특례보증을 지원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김포시로 되어있는 지방세 등 체납 사실 없이 업력
          3개월 이상 자
  • 지원제외 대상

    • ㅇ 시장이 정하는 지원 제외 업종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공고일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추천규모 : 20억원

      ㅇ 추천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http://cafe.daum.net/policyfund/3cfA/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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