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 지원사업_한국광물자원공사
사업개요
연중 수시접수 후 자금수요 적기에 맞춰 융자업체 선정 후 광업, 석ㆍ골재산업, 광산물가공,
선진화용도 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자원사업자금 융자 희망업체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광업, 석ㆍ골재산업, 광산물가공, 선진화용도 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
총 융자지원 규모는 800억원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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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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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광업자금 : 채굴계획인가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민영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에
한함) 및 조광권자로서
– 광산평가가 가능한 광산(단, 석탄광은 정부가 정한 장기가행탄광에 한함)
– 광업원부상소유권에 대한 제한(압류 등)이 없는 광산
– 공사 지원자금에 대한 연체가 없는 광산ㅇ 석ㆍ골재산업자금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 석재가공업 : 공장 등록을 필하였거나, 공장건축 허가를 받은 자
– 석산 및 골재채취업 :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로서 융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채석
(채취) 할 수 있는 자ㅇ 광산물가공자금 : 광산물가공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고,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자
– 광산물을 주원료로 이에 물리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상품(반제품)을 생산하거나
– 광물이 포함된 물질을 가공처리하여 법정광물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는 자ㅇ 선진화용도 시설자금
–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개발하는 자(광산)로서 광업법에 의한 채굴계획 인가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 광산물가공사업자로서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또는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은 자
–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개발하고자 현재 가행중인 광산이나 광업시설을 인수하려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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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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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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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지원 규모 : 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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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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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융자
– 시설 : 공사가 인정하는 시설계획 금액의 100% 이내. 단, 석ㆍ골재산업자금 및 광산물
가공자금의 기반토지매입 자금의 경우 80% 이내
– 운영 : 전년도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1회전 소요액 범위 이내
ㆍ 1회전 소요액 : (전년도매출액-감가상각비) × 5/12ㅇ 프로젝트금융 : 당해 프로젝트 총사업비 이내
ㅇ 선진화 자금
– 광산ㆍ가공업체 자산ㆍ시설 인수/광업ㆍ가공업체 M&A : 부채를 포함한 유ㆍ무형자산
인수자금 총액 이내
- 광산ㆍ가공업체 대규모 시설자금/광산물 가공공장 신설 : 직접사업비 및 부대비용
합산금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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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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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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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광업, 석ㆍ골재산업, 광산물가공자금
–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기준금리±스프레드)ㅇ 선진화용도 시설자금 : 융자기간, 금리, 담보 등은 광업자금 및 광산물가공자금의 융자
조건에 의하되, 해당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자금지원시 취득한 담보는 자금지원 결과 생성된 유무형 자산과 교체 가능※ 정부기준금리는 에특회계 융자사업의 분기별 '대표대출금리"로 함
(2014년 1/4분기 현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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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광업, 석ㆍ골재산업, 광산물가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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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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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운영자금 : 4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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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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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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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수시 접수(2014. 1. 1 ~ 2014. 12. 31)
※ 단, 2014. 11월 이후 접수분은 차년도로 이월되어 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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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수시 접수(2014. 1. 1 ~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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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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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담보 : 광산자산(광업자금에 한함), 부동산(가공공장 포함), 예금, 지급보증서 등
※ 단, PF(프로젝트금융)의 융자조건은 해당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ㅇ 자금용도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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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담보 : 광산자산(광업자금에 한함), 부동산(가공공장 포함), 예금, 지급보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