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유공자 포상_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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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도록 장려하고, 사회 전반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의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앞장선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시상
☞ 훈장ㆍ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을 수여
남녀고용평등 분야와 적극적고용 개선조치 분야로 나누어 포상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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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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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녀고용평등 유공자(개인)
– 사용자ㆍ근로자 외에 노동조합원, 민간인, 공무원 등 포함ㅇ 남녀고용평등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단체)
– 기업 외에 노ㆍ사 단체 및 시민단체, 교육․훈련기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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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남녀고용평등 유공자(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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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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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자
– 훈ㆍ포장을 받고 수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ㅇ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등(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자 등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최근 2회 연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기업과 그 대표자 또는 제27조 제7항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공공
행정기관 및 그 기관장
– 기타※ 자세한 지원제외대상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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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