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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AN
2014

2014년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변경공고)_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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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공인획득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을 획득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중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업을 지원
      AEO 공인획득 결격사유 등이 없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AEO 공인획득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
     1,60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ㅇ 다음과 같은 AEO 공인획득 결격사유 등이 없는 중소기업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업체
       2.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3.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로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분야 공인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5. 관세청에서 측정하는 법인단위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다만, 수출기업은 공인
         신청 전에 당해 기업의 법규준수도가 70점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허용 가능)
       6. 신청인과 신청업체가 관세법 제175조 각 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수출신고 수리건수 등 당사자별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5∼7번의 경우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참조(관세청 홈페이지 AEO코너)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2.14일 까지

      ※ 변경전 : 2013.7.1(월) ∼ 2013.12.31(화)

  • 업체선정

    • ㅇ 본부세관(직할세관 포함)에서 사전진단 및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관세청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업체 수 : 65개

      ㅇ 신청범위 : 1개 업체당 1개 인증까지

      ㅇ 지원내용 :  중소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

      ㅇ 지원한도 : AEO 공인획득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되, 지원한도액(1,600만원)
          이내에서 지원

http://cafe.daum.net/policyfund/3cls/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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