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출기업 사후관리 지원사업_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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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통상지원사업에 참가하여 신규바이어를 발굴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과 궁금증 해결을 도와드리고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애로사항과 궁금증 해결을 도와드리고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지원
2013년~2014년 경기도 및 경기중기센터 통상지원사업 수혜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수출컨설팅,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상시밀착형 수출애로 상담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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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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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 2013년 ~ 2014년 경기도 및 경기중기센터 통상지원사업 수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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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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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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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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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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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수출컨설팅 지원
ㆍ 분야별, 국가별, 품목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150만원 한도)
–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ㆍ 신용도, 대금결제 능력, 안전도 등 보고서 제공(150만원 한도)
– 상시밀착형 수출애로 상담지원(전액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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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