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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AN
2014

[용인]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예비공고)_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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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SW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해외
전시회에 개별참가 할 경우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운송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SW관련 기업을 지원
      2014년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에 한해 지원해 드립니다.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운송료를 지원
      지원비는 지원대상 항목(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운송료)의 80%, 최대 500만원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용인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SW관련기업
        - 사업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발급 중 하나에 해당
        - 2014년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ㅇ 14년 타기관(지자체, 진흥기관 등)에서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경우
      ㅇ 신청기업 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ㅇ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추후공고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항목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운송료
        – 지원비는 지원대상 항목(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운송료)의 80% 이내로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 기업당 년1회, 특정 전시회 제한 없음

      ㅇ 지원방법
        - ‘14. 1. 1 이후 개최되는 전시회에 대해 전시회 참가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시 지원금
          지급
        - 예비공고에 신청한 기업들은 본공고시 예비공고 신청서로 갈음함
        - 예산에 따른 선착순 신청으로 인해 예비공고 지원기업 모집이 마감될 시, 본공고에 신청한
          기업들은 후보기업으로 선정
        - 본 공고시 지원조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시 예비공고와 지원조건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예비공고 신청업체가 지원을
          포기할 경우 제재 없음

http://cafe.daum.net/policyfund/3cls/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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