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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AN
2014

중기청,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위해 지원금 63억원 책정_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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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문 기사전송 2014-01-15 12:01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63억원의 지원금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2014년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원가절감 공동사업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수탁·위탁거래 분쟁조정 등의 활동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나선다.

올해에는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원가절감 공동사업의 2·3차 협력사 지원비율은 지난해 27.5%에서 35%로 상향 조정되고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 사업 중 2·3차 협의회 지원 예산은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올해 5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무료 법률자문 지원 대상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기업으로 확대돼 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기업이란 모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 부당 대금결정,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부당 대금 감액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청은 “2·3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생태계 전반으로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3불(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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