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사업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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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여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시장조사,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차등 지원
단계별 순차적 지원만 가능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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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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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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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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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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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전 사업연도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단계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
(‘10년까지 수출기업화사업과 ’13년 예비수출기업 참여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참여기업중
‘12년 직수출실적이 100만불이하인 기업은 수출초보기업으로 봄)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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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전 사업연도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같은 단계사업에 3회 이상 참여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