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_한국발명진흥회
사업개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을 지원
사업별 자세한 신청자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 활용전략, 사업화 특허기술평가,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특허기술거래 컨설팅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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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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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ㅇ 사업화 특허기술평가지원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ㅇ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ㅇ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투자기관 단독신청 또는 투자기관 및 중소기업의 공동신청ㅇ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실제 적용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ㅇ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 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외부로부터 특허기술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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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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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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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 1.21(화) 10:00 ~ 2.20(목) 18:00 까지
ㅇ 사업화 특허기술평가지원 : 1.21(화) 10:00 ~ 2.20(목) 18:00 까지
ㅇ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2.5(수) ~ 예산소진 시까지(추후 세부공고 예정)
ㅇ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2.5(수) ~ 예산소진 시까지(추후 세부공고 예정)
ㅇ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2.5(수) ~ 예산소진 시까지(추후 세부공고 예정)
ㅇ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 1.21(화) ~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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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 1.21(화) 10:00 ~ 2.20(목)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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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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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 지원개요 : 지식재산권에 대한 활용전략 수립을 위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한도 : 7천만원 한도 이내(기업부담금 10%~30%, VAT 포함)ㅇ 사업화 특허기술평가지원
– 지원개요 :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 특허기술평가보고서 작성지원
– 지원한도 : 평가비용의 70%이내 최대 5천만원 한도(VAT는 신청인 부담)ㅇ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지원개요 :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가치평가 결과금액이내에서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보증 지원
– 지원한도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90%이내, 최대 4.5백만원 한도ㅇ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지원개요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의 평가
기관이 맞춤형 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특허기술평가보고서를 제공
– 지원한도 : 평가비용의 90% 최대 13.5백만원(VAT는 신청인 부담)ㅇ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지원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지원한도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90%, 13.5백만원 지원ㅇ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 지원개요 : 예비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기술도입 희망기업의 기술, 경영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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