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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AN
2014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_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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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를 대상으로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하고자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를 지원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 이내,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
      나머지 30% 및 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자부담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 지원제외 대상

    • ㅇ 유사정부지원사업 선정시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1. 21(화) 10:00 ~ 2. 20(목)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 이내로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
          (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http://cafe.daum.net/policyfund/6z3e/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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