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_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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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를 대상으로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하고자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를 지원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 이내,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
나머지 30% 및 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자부담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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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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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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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ㅇ 유사정부지원사업 선정시 지원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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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4. 1. 21(화) 10:00 ~ 2. 20(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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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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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 이내로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
(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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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