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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AN
2014

2014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과제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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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8

 

2014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과제모집 공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포함) 지원대상 개발과제를 모집하오니아래의 사업안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 1월 10

 

1

 

사업개요

 

사업내용

 

(1) 국내외 수요처(대기업공공기관 등)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거나 구매를 동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과제를 지원

 

(2) 정부가 담보와 이자없이 자금을 지원하며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대상 과제 >

 

① 수요조사과제 국내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외국산 장비부품의 국산화 과제도 포함또는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조합단체병원 등)가 참여한 공동구매 과제 등

 

②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국내외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협약동의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해외수입처(바이어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온라인신청) 해외수입자 신용등급 조사결과 E등급 이상이어야 함(약 3주정도 소요).

 

 

지원규모 : 815억원(신규 599억원계속 216억원)

 

지원내용

 

구 분

개발기간금액

정부출연금비중

비 고

수요조사

(지정공모)

국내

민간

최대 2, 5억원

(연간 최대2.5)

55% 이내

대기업 20%이상 부담

(현금 또는 현물)

공공

75% 이내

공공기관 부담없음

해외

(글로벌협력)

50% 이내

 

기업제안

(자유응모)

국내

최대1, 2.5억원

75% 이내

 

해외

최대 1, 1.5억원

50% 이내

 

중소기업은 25%(현물+현금), 총 사업비의 5%이상 현금 부담

 

과제발굴유형

 

(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조사과제 국내 수요처(대기업공공기관정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

 

 

 

국내 수요조사과제 세부 발굴유형 >

 

① 일반과제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② 전략과제 공공분야(국방·기상·소방 등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 과제

 

③ 다수요처과제 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협회조합병원 등)가 참여하여 공동구매가 가능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수요처별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제출 필수)

 

④ 패키지형과제 제품 완성도 향상을 위해 동일 완제품에 필요한 다수의 부품을 패키지화하여 제안한 과제

 

 

◦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2)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 글로벌협력과제 포춘지 500대 기업 등 글로벌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 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2

 

수요처의 참여자격 및 역할

 

참여자격(과제적합성 검토시 적격여부 확인)

 

(1) 대기업(민간부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고직전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중견기업 포함)

 

(2) 공공기관(공공부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에 의한 공공기관

 

(3) 기타수요처 여러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종합하여 제출하는 각종 단체조합병원 등(기타 수요처는 수요조사 다수요처 과제에 한함)

 

(4) 해외수요처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외국기업해외 ·소매 유통체인 및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수요처 역할

 

(1) 국산화 또는 신기술 제품개발을 위한 과제 발굴

 

수요처별 과제중복성에 대한 내부검토 후 온라인제출(www.smtech.go.kr)

 

(2)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 및 관리점검 협조

 

(3) 개발제품에 대해 성실한 구매약속(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제출) 및 이행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중단포기 시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됨

3

 

개발과제의 발굴

 

과제 발굴원칙

 

(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① 신기술제품수입품의 국산화 제품을 개발하여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② 구매예상액이 정부 지원금액의 5배 이상인 과제(공공부문은 예외적용)

 

③ 중소기업이 개발기간(2내에 개발 및 시험이 가능하고개발 성공제품을 해당 수요처에서 실제 구매하여 사용하는 과제

기업제안과제의 경우 1년 이내

 

④ 우대과제(기업제안과제의 경우 해당없음)

녹색기술첨단융합제조기반기술분야 등 유망기술 우대

수요연계 기술연구회 도출과제 우대

 

(2)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과제 >

① 운영기(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

 

② 운영기관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업제안과제 >

① 해외수요처(바이어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외국 정부국제기구 등은 제외)

 

②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

 

③ 구매예상액이 정부 지원금액의 1배 이상인 과제

제외과제

 

(1) 구매 예상액이 정부지원금의 5배 미만인 과제

수요처가 국내 민간기업인 경우에 한함

 

(2) 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 완료되었거나, 기존제품의 성능을 단순 개선하는 과제(유사기술 포함)

 

(3) 정부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을 기지원받은 기술개발 과제

 

(4) OEM생산으로 수요처에서 재판매하는 제품(기술개발과제

 

(5) NET 또는 NEP인증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

 

* NET 인증현황 www.netmark.or.kr → 검색 → 상세검색

* NEP 인증현황 www.buynp.or.kr → 제품검색 → 제품상세검색

 

(6) 개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과제

기업제안과제의 경우 6개월 미만

 

※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개발완료 제품의 구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처의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개발과제의 검증 및 공고

 

제안된 과제는 과제발굴 원칙에 맞는지 여부와 정부지원 타당성 등을 확인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채택

 

중복성 검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및 NEP, NET,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검색 등을 통하여 중복성 검토 실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기지원 여부 및 중복성 등에 대한 선행조사가 가능합니다.

 

전문가 검증 기술분야별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 필요성 등 검토

5

 

개발과제의 제출요령

 

제출요령

 

(1) 수요조사과제 요처의 과제담당자가 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고, 사업운영 총괄부서에서 해당기관(기업)의 제안서를 취합하여 제출

 

(2) 기업제안과제 수요처의 구매협약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의 과제 담당자가 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3) 개발과제 제안서의 상세내용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담당자가 직접입력

 

제출기간 14년 1월 10일부터 수시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구 분

과제모집 접수

과제공고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

~2

2

3

4

4~5

2

2~4

5

6

7

7~8

3

5~8

8

9

10

10

과제 모집은 연중 수시

 

제출서류

 

(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국내), 기업제안(국내)]

 

◦ 과제제출 내용을 포함한 공문 1

 

◦ 개발과제 제안서(RFP) 1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1

 

◦ 신용상태조회동의서 1부 (기업제안과제만 해당)

 

(2)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해외)]

 

◦ 과제제출 내용을 포함한 공문 1

 

◦ 개발과제 제안서(RFP) 1

 

◦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요약) 1

 

◦ 개발요청서류(MOU, LC ) 1

 

◦ 신용상태조회동의서 1

 

※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공고문 및 붙임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및 제출처 온라인 접수 및 신청·등록

 

 

☞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  로그인→ 온라인 과제관리 → 온라인 수요조사 → 수요조사 사업 목록 → 구매조건부(해외수요처사업 클릭 → 내용입력 후 파일첨부

 

6

 

기타사항

 

과제가 채택된 이후 수요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취소하거나 선정된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요처는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과제목록과 기타사항은 14년 2월 이후부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담당기관(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관리기관

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02-368-8750

신청접수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1661-1357(내선1)

중소기업 R&D 콜센터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운영기관

KOTRA

(글로벌파트너링팀)

02-3460-7848/7207

글로벌협력과제 RFP 접수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홈페이지(http://rnd.win-win.or.kr)

http://cafe.daum.net/policyfund/3Eol/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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