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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JAN
2014

임야를 매매할 때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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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가?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해 주셨군요.

 

그 산출 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합니다.  그런데 만일 취득당시 계약서가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면 되지만, 계약서가 없을 시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해야 하므로 복잡합니다.)

 

2) 취득당시에 납부하였던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 및 양도시에 부담한 중개수수료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시의 영수증이 없어도 군청 세무과에 확인하여 기재하면 되지만

     그외 다른 비용은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만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임야를 3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로 받게 되며

 

4)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5) 세율 18% 적용 (과세표준금액을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로 가정한 경우)

 

6) 세율 18%에 따른 누진공제 90만원 적용

 

7) 잔금청산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자진하여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 10% 세액공제

 

8) 이렇게 계산된 양도소득세에 10%의 주민세를 가산

 

* 참고로, 자경농민이 기존의 농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여 대토요건을

   갖추게 되면 최대 1억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양도가와 취득가액 등을 명시해 주지 않으셔서 실제 계산식을 도입할 수는 없겠으나

가정을 하여,

 

양도가 1억원, 취득가 7,500만원, 기타필요경비 300만원로 가정하여 계산을 해보면

 

1억원(양도가액) – 7,500만원(취득가액) – 300만원(기타필요경비) = 2,200만원(양도차익)

 

2,200만원(양도차익) – 10%(장기보유특별공제) – 250만원(기본공제) = 1,730만원(양도소득과제표준) 

 

1,730만원(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18% (왜? 과세표준이 1천만원 초과 4천만원미만이므로)

- 90만원(누진공제: 세율 18%에 해당하는 누진공제) = 2,214천원(기본 양도소득세)

 

2,214(기본 양도소득세) – 10%(자진납부공제) = 1,992,600원 (자진납부 양도소득세)

 

1,992,600원(자진납부 양도소득세) + 10%(주민세) = 2,191,860원(최종납부 양도소득세)

가 됩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하나 실제 금액을 대입하여 계산해 보시면 직접 최종납부하실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아래는 세율에 따른 누진공제금액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표이니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보유기간2년이상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9%

 

4,000만원 이하

18%

90만원

8,000만원 이하

27%

450만원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보  유  기  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

4년이상 5년미만

12%

5년이상 6년미만

15%

6년이상 7년미만

18%

7년이상 8년미만

21%

8년이상 9년미만

24%

9년이상 10년미만

27%

10년 이상

30%

 

 

 

감사합니다

w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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