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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JAN
2014

[대전]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_대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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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지원

      신청일 현재 3년이내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기 지원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6,000만원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 업체별 대출(융자)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
      1ㆍ2분기 200억원씩, 3ㆍ4분기 100억원씩 연4회 분할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법인사업자)으로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 소상공인의 범위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ㆍ 도ㆍ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신청일 현재 3년이내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기 지원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6,000만원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ㅇ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정책자금(6,000만원 한도)을 지원 받은 업체

      ㅇ 휴ㆍ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ㅇ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별첨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규모 : 600억원
        – 연4회 분할지원 : 1ㆍ2분기 200억원씩, 3ㆍ4분기 100억원씩
  • 신청기간

    • ㅇ 2014. 2. 3(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제1차 지원개시일 : 2014. 2. 3(월) / 200억
        – 제2차 지원개시일 : 2014. 4. 1(화) / 200억
        – 제3차 지원개시일 : 2014. 7. 1(화) / 100억
        – 제4차 지원개시일 : 2014. 10. 1(수) / 100억

  • 취급은행

    • ㅇ 협약은행
        – 국민,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외환,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중소기업, 하나, 한국산업은행, 전북은행
  • 지원조건 내용

    • ㅇ 자금용도 :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ㅇ 지원방식 :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또는 보증서부 대출

      ㅇ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소상공인과 협약은행간 약정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6천만원 이내
          ㆍ 6천만원 한도는 신청일 현재 3년 이내에 중기청ㆍ시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 대출액 + 신청 대출액)을 포함한 금액 임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ㆍ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결정하되, 우리시의 이차보전은 없음
        – 대출방식 : 14개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

      ㅇ 우리시 지원내용 
        – 업체별 대출(융자)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
        - 착한가격업소, 재해소상공인, 여성가장소상공인의 경우 4%를 2년간 지원
          ㆍ 자금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휴ㆍ폐업, 부도 또는 타시도 이전 등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하지 않음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대전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 신청서류

    • ㅇ 공     통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서식),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본인 확인용 
          신분증(지참), 금융거래 확인서, 재무제표, 부가세 증명원, 기업실태표 등

      ㅇ 해 당 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재해확인증, 여성가장소상공인의 경우
          부양가족이 경제 활동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ㆍ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기타주점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제출/3개월 평균 95,537원 미만(2014년 기준)
          ㆍ식당업의 경우 : 주차장 포함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내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ㆍ자가 사업장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ㅇ 기     타
        – 신청 전에 보증기관과 보증가능여부 및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협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864-0205 홈페이지 URL http://www.djbiz.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864-020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2-864-0205 홈페이지 URL http://www.djbiz.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864-020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대전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042-864-0205)
  • 기타사항

http://cafe.daum.net/policyfund/3cfA/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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