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정보화 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_중소기업청
사업개요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기술유출 피해 기업은 우선 지원해 드립니다.
☞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 지원
총 사업비의 50%(최대 4천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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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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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유출 피해 기업 우선 지원(기술유출 피해 여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 상담
보고서, 경찰청 수사기록,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증빙)ㅇ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생산현장디지털화,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에 적용)
①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각 2점)
③ 뿌리산업 인증기업 (5점)* ①과 ②의 해당항목을 포함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가능하고, ③항목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만 해당되며 ①과 ②의 가점과 별도로 추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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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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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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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ㅇ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ㆍ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ㅇ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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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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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
- ㅇ 지원 규모(예산) : 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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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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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5(수) 09:00 ~ 3.4(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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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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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 지원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최대 4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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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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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
결과발표 |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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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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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it.smba.go.kr) → 로그인 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및 과제를 명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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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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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ㅇ 사업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기술협력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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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481-4400, 4405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481-4400, 440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기술협력보호과 |
---|---|---|---|
전화번호 | 042-481-4400, 4405 | 홈페이지 URL | http://www.smba.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42-481-4400, 4405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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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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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00, 440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042-388-0314~5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762~5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02-3489-7051~3
* 기술유출방지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포털’(www.ultari.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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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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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Ⅲ. 기술유출방지사업 [4]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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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