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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FEB
2014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정보화 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_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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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기술유출 피해 기업은 우선 지원해 드립니다.

  ☞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 지원
      총 사업비의 50%(최대 4천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유출 피해 기업 우선 지원(기술유출 피해 여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 상담
          보고서, 경찰청 수사기록,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증빙)

      ㅇ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생산현장디지털화,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에 적용)
       ①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싱글PPM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각 2점)
       ③ 뿌리산업 인증기업 (5점)

       * ①과 ②의 해당항목을 포함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가능하고, ③항목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만 해당되며 ①과 ②의 가점과 별도로 추가 부여

  • 지원제외 대상

    • ㅇ 유흥ㆍ향락업, 숙박ㆍ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ㅇ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ㅇ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ㆍ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ㅇ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지원 규모(예산) : 9.8억원
  • 신청기간

    • 2014. 2.5(수) 09:00 ~ 3.4(화) 18:00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내용
        – 네트워크, 서버 및 PC보안,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 지원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최대 4천만원) 지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it.smba.go.kr) → 로그인 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및 과제를 명시하여 신청
  • 신청서류

    • ㅇ 사업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기술협력보호과
전화번호 042-481-4400, 4405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481-4400, 440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청 담당부서 기술협력보호과
전화번호 042-481-4400, 4405 홈페이지 URL http://www.smba.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42-481-4400, 440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기관명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00, 440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 042-388-0314~5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762~5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02-3489-7051~3

       

       

      * 기술유출방지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포털’(www.ultari.go.kr) 참조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Ⅲ. 기술유출방지사업 [4]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

http://cafe.daum.net/policyfund/3EWa/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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