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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FEB
2014

2014년 상반기 연구개발 지원사업_전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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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라북도내 소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내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한 도내기업의 상용화 가능 R&D선정 및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북도내 정부출연(연), 유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을 지원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중소기업(법인사업자)으로 전라북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신성장산업 연구개발, 우수기술이전 상용화, 기술인프라연계 기술개발을 지원
      전라북도「성장동력산업」분야 및 기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신청자격(지원자격 미충족시 지원제외 됨)
        - 주관기관 : 도내 정부출연(연), 유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
          ㆍ 신성장산업 연구개발사업 : 도내 정부출연(연), 유관 연구기관, 대학 소속 교수 및 
               선임급 이상 연구원 
          ㆍ 우수기술이전상용화지원사업 및 기술인프라연계 기술개발사업 : 접수마감일 현재
               전라북도내에 소재한 창업 1년 이상 중소기업(법인사업자)으로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협약 전
           부설연구소 설립예정포함) 
       ②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도내에 공장등록**을 하였거나, 도내 본사
           (주사무소) 소재 기업(3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시 가능) 
        – 단, 우수기술이전상용화지원사업의 참여(위탁)기관은 도외 소재 기관(기업)도 가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라북도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③ 우수기술이전상용화지원사업의 기술이전계약은 공고일 기준 2년이내 기술이전이 
           완료되었거나, 과제선정시 협약일까지 기술이전 계약 완료를 조건으로 지원가능함
           (통상실시권도 지원가능)
        ※ 선정 후 기술이전시 전라북도 기술이전 지정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기술이전 
           중계 및 지원예정 
        – 등록기술 : 이전(예정) 기술의 ‘특허등록증’ 사본
        – 출원기술 : ‘출원사실증명원’ 사본
        – 성공R&D : R&D과제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제성공 증빙공문
       ④ 기술인프라연계기술개발사업의 ‘구매조건부 R&D(C3)사업’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구매확약서 제출 : 외국어로 된 구매확약서는 번역본 첨부요망 
          ㆍ 구매확약서로 인정가능한 증빙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ㆍ 구매확약서 필수기재 사항 : 개발품목명, 개발품목의 사양(납품조건 Spec 등), 계약기간
               (Delivery date), 주문수량, 주문금액
          ㆍ 구매확약서 기재시 우대사항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상세명기, 신청기업과 
               수요처간 과거 거래 내역 증빙, 제품 또는 기술 개발 담당자 지정여부,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서인지 여부 
        – 수요처 참여자격 : 지역제한 없음
          ㆍ 기업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으로,
               신용평가등급 B등급 이상 
          ㆍ 공공기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공단, 정부 및 지자체 출연연 등 
          ㆍ 기타 : 여러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종합하여 제출하는 각종단체, 조합, 병원 등
          ㆍ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UN, 해외현지법인 등
        – 지원조건 
          ㆍ 구매예상액 : 구매확약서 구매예상 금액이 도 지원금의 3배이상인 과제
               (단, 공공부문은 예외)
          ㆍ 상용화여부 : 개발기간내 개발 및 시험이 가능하고, 성공 후 수요처에서 실제 구매하여
               사용하는 과제
             * 수요처가 개발완료 제품 미구매시 향후 사업참여 제한

      ㅇ 참여/위탁기관 : 도내 정부출연(연), 유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
        -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중소기업(법인사업자)으로 전라북도에 사업장
          (본사,공장,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한 기업 

       ※ 단, 우수기술이전상용화지원사업의 참여 및 위탁기관은 도외 소재 기관 또는 기업도 가능함

  • 지원제외 대상

    •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ㆍ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ㅇ 공고일 현재 총괄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4대보험 미가입시 소속기관 임직원으로 불인정 

      ㅇ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 및 참여(위탁)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2011년~2012년) 연속,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인 경우

      ㅇ 기술인프라연계 기술개발사업의 ‘구매조건부 R&D사업(C3)'의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함
        – 구매예상액이 도지원금의 3배 미만인 과제
        – 기지원 및 기개발 과제
        – OEM생산으로 수요처에서 재판매하는 제품(기술) 과제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온라인 접수 : 2014. 3. 5(수) ~ 2014. 3. 12(수) 19: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 : 2014. 2. 24(월) ~ 2014. 3. 12(수) 19: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사업유형

       

      사업명

      지원규모

      (백만원)

      사업내용

      ㅇ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2,500

       

       - 신성장산업 연구개발사업(A)

      400

      국가 R&D 수주와 지역수요를 반영한 
      핵심 선도연구 지원

       - 우수기술이전 상용화지원사업(B)

          ㆍ 기업주도형(B1)

          ㆍ 기관주도형(B2)

      600

      기술이전을 통한 상용화 추진과 연구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상용화 지원

       - 기술인프라연계 기술개발사업(C)

          ㆍ 자유공모형(C1)

          ㆍ 지정공모형(C2)*

          ㆍ 구매조건부 R&D(C3)

      1,500

      기 구축 인프라와 대기업 등의 P/O
      (구매확약서)를 바탕으로한 우수기술의
      제품화 및 사업화

       

       

      ※ (주) ‘기술인프라연계 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은 7월초 기술수요조사 실시 후 진행예정

      ㅇ 사업별 지원내용
        – 신성장산업연구개발사업

       

      유형구분

      신성장산업 연구개발사업 (A)

      개요

      지역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기술

      기획 사업과 10억이상 국가 R&D 수주를 위한 선행 연구개발 사업지원

      지원금액

      (과제당)

      35백만원 내외

      지원기간

      1년 이내

      특이사항

      신청시 : 타겟이 되는 국가 R&D사업 제시

      종료후 : 국가과제 신청 증빙 및 사업계획서 제출필수

      도비지원기준

      총사업비의 100%이내 (민간부담금 납부의무 없음)

      추진방식

      주관기관 단독시행 가능

      ※ 주관 : 도내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

      ※ 참여 : 도내 소재 기업

      참여범위

      도내 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기술료 징수

      없음

       

       

        – 우수기술이전 상용화지원사업

       

      유형구분

      우수기술이전 상용화지원사업

      기업주도형(B1)

      기관주도형(B2)

      개요

      국내 또는 해외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 R&D성과의 기술이전
      (도입)으로 
      상용화를 추진하는
      사업지원

      연구기관 주관 핵심기술 개발 지원 및 유망Seeds 후속연구지원을 통한

      상용화 지원

      지원금액

      (과제당)

      100백만원 내외

      100백만원 내외

      지원기간

      1년 이내

      1년 이내

      특이사항

      공고일 기준 2년이내
      기술이전 완료된 경우

      (단, 협약이전 기술이전
      완료가능시 지원가능)

      과제 종료시 참여기업에
      기술이전 조건

      도비지원기준

      총사업비의 75% 이내

      사업비의 100%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간부담금(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없음

      ※ 단, 기업 현금 투자 우대

      추진방식

      기업 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주관 : 도내 소재 기업

      ※ 참여/위탁 : 도내 소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위탁기관 도외 소재
      기관 및 기업 가능)

      기관 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관)

      ※ 주관 : 도내 소재 연구기관, 대학

      ※ 참여/위탁 : 도내 소재 기업

      기술료 징수

      총 도비지원금의 10%

      없음

       

       

        – 기술인프라연계 기술개발사업

       

      유형구분

      기술인프라연계 기술개발사업(C)

      자유공모형 (C1)

      구매조건부 R&D (C3)

      개요

      기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및 기업ㆍ대학ㆍ
      연구소간 파트너십 강화 등

      우수기술의 제품화ㆍ사업화 유도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P/O를 받은 기업의 
      R&D지원을 통한 상용화 촉진 지원

      지원금액

      (과제당)

      100백만원 내외

      100백만원 내외

      지원기간

      1년 이내

      지원자격

      ※ 상세요건 신청자격참조

      대기업 등 수요처로부터 P/O
      (구매확약서) 제출 기업으로

      최종보고서 제출시 매출증빙
      제출필수

      ※ 상세요건 신청자격참조

      도비지원기준

      총사업비의 75%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간부담금(현금+현물)은 총사업비의 25%이상,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추진방식

      기업 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주관 : 도내 소재 기업

      ※ 참여/위탁 : 도내 소재 기업, 도내소재 대학, 연구기관 등

      기술료 징수

      총 도비지원금의 10%

       

       

      ㅇ 지원 대상 사업
        – 전라북도「성장동력산업」분야
          ㆍ 자동차ㆍ기계(자동차,기계,조선해양,뿌리), 녹색에너지(태양광,풍력), 식품ㆍ생명
               (바이오포함), 융복합소재(탄소, RFT응용, LED융합, 인쇄전자)
        ※ 사업계획서 작성시 ‘클러스터분류’ 란에 산업분야 기재요망
        – 기타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ㆍ 플라즈마, 연료전지, IT기술 등 도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근거
          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ㆍ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ㆍ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 조례, 전라북도 연구개발사업
               지원ㆍ관리 규정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후 신청서류 제출(방문)
        – 온라인 : 전북테크노파크 R&D관리 시스템(http://rnd.jbtp.or.kr)

        ※ 전북테크노파크 R&D관리 시스템은 신청기간 내 시스템 오픈

        – 접수처 : (561-84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舊 팔복동 2가 818) 
          전북테크노파크 5층 미래기획팀

  • 신청서류

    • ㅇ 사업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사업별 신청서 참조)
        – 제출공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0부(원본1부 포함), 제출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전북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미래기획팀
전화번호 063-219-2284~5 홈페이지 URL http://www.jb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63-219-2284~5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전북테크노파크 담당부서 미래기획팀
전화번호 063-219-2282 홈페이지 URL http://www.jbtp.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63-219-228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전북테크노파크 미래기획팀
        – 관련문의(063-219-2284~5)
        – 접수문의(063-219-2282)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전북테크노파크(www.jb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663번 게시물을
          참조(☞ 바로가기)

http://cafe.daum.net/policyfund/6fQL/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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