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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FEB
2014

2014년 상반기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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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창조산업 분야 및 첨단기술, 제조기반
등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가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1개 이상 해당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이내로 지원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개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벤처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ㆍ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ㆍ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
          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ㆍ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2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ㆍ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ㆍ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ㆍ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ㆍ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14년 지원규모 : 690억원(신규)
        - 상반기(1차) : 410억원
        - 하반기(2차) : 280억원(6월 공고 예정)
  • 신청기간

    • 2월10일(월) ~ 2월 27일(목)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2월 27일(목) 18시까지 가능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41개 세부
          전략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 20대 전략분야 : 녹색제조분야(에너지변환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
          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계,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
          (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SW, 디지털콘텐츠, DTV, 안전보안)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
          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ㆍ접수

(온라인 입력)

서면평가

(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리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

  • 신청서류

    •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ㆍ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
        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전화번호 1661-1357(내선 1번) 홈페이지 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1661-1357(내선 1번)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전화번호 1661-1357(내선 1번) 홈페이지 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 담당자 담당자 전화 1661-1357(내선 1번)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중소기업 R&D고객센터) : 1661-1357(내선 1번)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http://cafe.daum.net/policyfund/3Eol/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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