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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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당 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10 |
음료 제조업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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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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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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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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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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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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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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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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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비 제조업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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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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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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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조업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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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제조업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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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출판업 |
58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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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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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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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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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업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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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70 |
전문서비스업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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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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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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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 |
교육 서비스업 |
온라인 교육 학원 |
85504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85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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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
*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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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 평가절차를 진행한 경우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ㆍ 신청과제의 내용이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ㆍ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ㆍ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ㆍ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하거나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은 예외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현장조사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ㆍ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조사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
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참여율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ㅇ 참여횟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ㆍ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ㆍ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ㆍ 그 외 적용기준
* 제품ㆍ공정개선 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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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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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년 지원규모 : 96억원
※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우수과제만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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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년 지원규모 : 9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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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14년 2월 17일(월) ~ 4월 4일(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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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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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조건 및 금액
– 1인 창조기업 과제는 자유응모형 지원사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ㆍ 단독과제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단독으로 기술개발 수행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과제참여도 가능
ㆍ 협력과제 :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을 받고, 협력기관과 필수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수행
* 협력기관 :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세부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1인 창조기업 간 협력은 제외)
<과제 공통사항>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기술료
최대 1년
총 사업비의 90% 이내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총 사업비의 10% 이내
(20% 이상은 현금 부담)
과제 종료 후
10%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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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조건 및 금액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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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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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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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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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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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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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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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 및 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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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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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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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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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바로가기)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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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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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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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비고
①
신청기업 확약서
필수
②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part-1, part-2)
〃
③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④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⑤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⑥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⑦
사업자 등록증
〃
⑧
대표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⑨
기업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http://minwon.nps.or.kr)에서 출력
* 종업원이 존재하지 않아 출력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로 대체
〃
⑩
협력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협력과제는
필수⑪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⑫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⑬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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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 시 구비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R&D 콜센터 |
---|---|---|---|
전화번호 | 1661-1357 | 홈페이지 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661-1357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R&D 콜센터 |
---|---|---|---|
전화번호 | 1661-1357 | 홈페이지 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661-1357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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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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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구분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4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52
064-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담당기관
전화
문의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콜센터
1661-1357
신청ㆍ접수 및 향후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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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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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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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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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