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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EB
2014

1인 창조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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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완료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지원

      동법 제3조에 따른 특례기업(1인 창조기업 3년 유예)도 포함입니다.

  ☞ 신청대상 및 자격에 따라 단독과제와 협력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완료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동법 제3조에 따른 특례기업(1인 창조기업 3년 유예)도 포함

        * 특례기업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기업으로 인정 (단,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에 의해 사업참여자격 인정을 위한
          추가 조건 있음)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구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0

      음료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전기장비 제조업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가구 제조업

      32

      기타 제품 제조업

      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59

      방송업

      60

      통신업

      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70

      전문서비스업

      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

      교육 서비스업

      온라인 교육 학원

      8550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업종

       

       

  • 지원제외 대상

    • ㅇ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 평가절차를 진행한 경우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ㆍ 신청과제의 내용이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ㆍ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ㆍ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ㆍ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ㆍ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ㆍ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하거나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은 예외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현장조사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ㆍ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조사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
               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참여율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

      ㅇ 참여횟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ㆍ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ㆍ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ㆍ 그 외 적용기준
             * 제품ㆍ공정개선 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 ㅇ ’14년 지원규모 : 96억원

      ※ 지원규모와 관계없이 우수과제만 선별하여 지원할 계획

  • 신청기간

    • ‘14년 2월 17일(월) ~ 4월 4일(금)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조건 및 금액
        – 1인 창조기업 과제는 자유응모형 지원사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ㆍ 단독과제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단독으로 기술개발 수행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과제참여도 가능
          ㆍ 협력과제 :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을 받고, 협력기관과 필수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수행
             * 협력기관 :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세부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1인 창조기업 간 협력은 제외)


      <과제 공통사항>

       

      개발기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기술료

      최대 1년

      총 사업비의 90% 이내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총 사업비의 10% 이내

      (20% 이상은 현금 부담)

      과제 종료 후

      10% 징수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 및 접수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조사

지원과제 선정

 

 

 

 

 

 

협약 및 자금지원

과제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바로가기)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신청서류

    • ㅇ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비고

      신청기업 확약서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part-1, part-2)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기업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http://minwon.nps.or.kr)에서 출력

      * 종업원이 존재하지 않아 출력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로 대체

      협력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협력과제는 
      필수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R&D 콜센터
전화번호 1661-1357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1661-135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R&D 콜센터
전화번호 1661-1357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1661-1357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구분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4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52

      064-723-2101~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담당기관

      전화

      문의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콜센터

      1661-1357

      신청ㆍ접수 및 향후일정 등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http://cafe.daum.net/policyfund/3cls/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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