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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FEB
2014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지원사업_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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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 출하시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법)인을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도금 50억원 및 결제자금 210억원을 지원
       중도매인은 5,000만원까지(1회전실적 범위 내) 우선 전액 배정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자격요건>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ㅇ 중도매(법)인
        -「농안법」상 중도매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인 포함)

        <자격요건>
        –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2014. 2. 19 ~ 2. 28
  • 지원조건 내용

    • ㅇ 자금의 용도
        - 선 도 금 :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
        - 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되는 농산물의 대금 결제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26,000백만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자금별 지원조건

       

      자금

      용도

      지원규모

      (백만원)

      지원조건

      지원대상

      사업 의무기준

      융자

      기간

      금리

      선도금

      5,000

      도매시장법인

      대출액 이상 일평균 선도금 지급

      1년

      연1.5%

      결제

      자금

      21,000

      도매시장법인

      대출액의 연간 24회전 이상 
      상장거래

      연4.0%

      시장도매인

      대출액의 연간 12회전 이상 거래

      중도매인

      대출액 125%의 연간 4회전 이상
      상장거래

      ※ 정부 금리변동시 해당금리 적용 / 대출이자는 매분기말 후취

      ㅇ 지원시기 : 상반기(3.20~), 하반기(12.10~)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배정통보

융자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수출유통팀)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신청서류

    • ㅇ 융자신청서 및 거래실적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본사 시장지원팀
전화번호 02-6300-1298 홈페이지 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02-6300-1298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각 지사 수출유통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at.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사(수출유통팀)

       

      관할지역

      관할지사 소재지

      전화번호 (Fax)

      서울ㆍ경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9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6층

      02-820-2361 (820-2343)

      인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608호

      032-272-3012 (888-6164)

      강원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6층

      033-920-1546 (647-0063)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043-902-9527 (266-2458)

      대전ㆍ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042-389-5015 (488-8546)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167

      063-904-5872 (211-7820)

      광주ㆍ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8

      062-940-7018 (944-2624)

      대구ㆍ경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삼성화재빌딩 18층

      053-218-4912 (741-5224)

      부산ㆍ울산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한일오피스텔 20층

      051-947-1083 (644-1440)

      경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408호

      055-274-4819 (274-481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시장지원팀(02-6300-1298)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참조
          (☞ 바로가기)

http://cafe.daum.net/policyfund/3cfA/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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