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지원사업_서울산업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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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수출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중소기업Plus+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중소기업Plus+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년도 수출실적 300만불 이하 중소기업을 지원
220개사를 모집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보험료 전액을 지원
보험기간은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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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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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년도 수출실적 300만불 이하 중소기업
(과거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14년부터 수출개시기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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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년도 수출실적 300만불 이하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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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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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 4(화) ~ 3.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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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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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보장내용 : 수출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ㆍ 단,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등 6개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고위험 인수제한국가는 추가지정 가능하며 이 경우
별도 통보)
– 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내에서 손실액의 90% 보장ㅇ 보험계약내용
– 계약자 : 서울시(지자체)
– 보험자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 보험료 : 서울시가 전액 부담(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ㅇ 모집업체 수 : 220개사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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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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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접수
– 서울산업통상진흥원(www.sba.seoul.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신청 →
SBA 사업신청 → 접수중인사업(☞ 바로가기) → [신청서 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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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해외마케팅팀 |
---|---|---|---|
전화번호 | 02-2222-3872 | 홈페이지 URL | http://www.sba.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2222-387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해외마케팅팀 |
---|---|---|---|
전화번호 | 02-2222-3872 | 홈페이지 URL | http://www.sba.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2222-3872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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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ㅇ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해외마케팅팀(02-2222-3872)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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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고시ㆍ공고를 참조
(☞ 바로가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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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