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지원사업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개요
투자기업의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 과제를 발굴ㆍ제안하고, 정부와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중 최종 선정된 과제를 지원해 드립니다.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수요조사과제 및 미래전략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
부터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ㆍ관 공동
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ㅇ 지원 대상과제 :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ㆍ수입대체ㆍ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아래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중 최종 선정된 과제
- (수요조사과제)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미래전략과제)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과제
-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 (직접사업화과제) 대기업 등의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ㆍ연구기관이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제
(별도 공고)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전략분야ㆍ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ㅇ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ㆍ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ㆍ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ㆍ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ㅇ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구분
투자기업
과제제안
과제공고
사업계획서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수요조사과제
~3.12
3월말
~4월말
5월중
5월~6월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
2차
수요조사과제
~5.14
5월말
~6월말
7월중
7월~8월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
3차
수요조사과제
~7.9
7월말
~8월말
9월중
9월~10월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
4차
수요조사과제
~9.17
9월말
~10월말
11월중
11월~12월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
-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500억원(신규과제 457억원 내외, 계속과제 43억원 내외)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ㅇ 지원규모 및 조건
- 공통사항
ㆍ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 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지원과제 유형
신규과제예산
개발기간
지원금1)
지원금비중2)
지원방법
수요조사과제
260억원
최대 3년
10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이내지정공모
미래전략과제
50억원
컨소시엄3)
기업제안과제
95억원
자유응모
직접사업화
과제4)50억원
최대 2년
총 개발비
100%자유응모
1) 지원금(협력펀드)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으로 정부-투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원
2) 지원금 비중이 정부(50%)+투자기업(50%)이나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이하인 경우 정부
(60%)+투자기업(40%)
3) 미래전략 과제 1개당 2개 이상 ~ 5개 이하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
4) 직접사업화과제는 별도 공고
-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500억원(신규과제 457억원 내외, 계속과제 43억원 내외)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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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협약 및 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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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
→ |
진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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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과제 지원금 지급 |
→ |
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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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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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평가 |
→ |
기술료 징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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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대표자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ㅇ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서류
-
연번
서식명
비고
①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공통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통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통
④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⑥
중소기업추천서
수요조사과제에 한함
⑦
중소기업 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
기업제안과제에 한함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기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기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문의 및 확인
– 투자기업투자기업명
전화
문의사항
민간부문
(24)
포스코
02-3457-1447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인켈
032-650-6061
삼성전기
031-218-2210
삼성디스플레이
041-535-9031
LS엠트론
063-279-5143
한국항공우주산업
055-851-1248
현대중공업
052-203-6027
삼성SDI
070-7125-1422
대우조선해양
02-2129-0292
주성엔지니어링
031-760-7226
인성정보
02-3400-7143
다산네트웍스
070-7010-1414
루멘스
031-218-1220
미래나노텍
043-710-1229
파워로직스
043-219-5687
케이엠더블유
031-370-8656
크루셜텍
031-370-8656
현대홈쇼핑
02-2143-2043
대교
02-829-0760
한국델파이
053-610-1714
오텍캐리어
02-6965-1524
한솔테크닉스
043-530-8868
삼성전자
02-2255-7826
SK텔레콤
02-6100-4557
공공부문
(14)
한국전력공사
02-3456-4422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한국수력원자력
02-3456-2557
한국동서발전
02-3456-8482
한국남동발전
070-8898-1763
한국중부발전
070-7511-1332
한국서부발전
02-3456-7737
한국남부발전
070-7713-8615
인천국제공항공사
032-741-5348
한국가스공사
031-710-0423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3184
한국지역난방공사
031-780-4152
인천항만공사
032-890-8192
한국수자원공사
042-629-3726
한국석유공사
031-380-2069
국방부문
(3)
국방부
02-748-5685
국방기술품질원
02-961-1958
한국항공우주산업
055-851-1248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은 2014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추가ㆍ확대 가능
ㅇ 사업총괄 및 관리기관, 전문기관
담당기관(담당부서)
전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042-481-4444
시행계획
관리기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02-368-8710
지정과제 공고,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042-388-0219
중소기업R&D콜센터
1661-1357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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