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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AR
2014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지원사업_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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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자금(협력펀드)을 조성하여
투자기업의 신제품 및 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 과제를 발굴ㆍ제안하고, 정부와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중 최종 선정된 과제를 지원해 드립니다.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수요조사과제 및 미래전략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
          부터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금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으로부터 ‘민ㆍ관 공동
          투자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

      ㅇ 지원 대상과제 :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함께 신제품개발ㆍ수입대체ㆍ공정개선
          등을 위하여 아래 지원과제 유형별로 신청한 과제중 최종 선정된 과제
        - (수요조사과제) 투자기업에서 개발을 제안한 과제 
        - (미래전략과제) 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미래전략형 과제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과제 
        -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과제
        – (직접사업화과제) 대기업 등의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ㆍ연구기관이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제
          (별도 공고)

  • 지원제외 대상
    •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전략분야ㆍ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ㆍ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
          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ㆍ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ㆍ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구분

      투자기업

      과제제안

      과제공고

      사업계획서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1차

      수요조사과제

      ~3.12

      3월말

      ~4월말

      5월중

      5월~6월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

      2차

      수요조사과제

      ~5.14

      5월말

      ~6월말

      7월중

      7월~8월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

      3차

      수요조사과제

      ~7.9

      7월말

      ~8월말

      9월중

      9월~10월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

      4차

      수요조사과제

      ~9.17

      9월말

      ~10월말

      11월중

      11월~12월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500억원(신규과제 457억원 내외, 계속과제 43억원 내외)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공통사항 
          ㆍ 총 개발비의 75% 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25% 이상을 현물과 현금으로 부담하되, 중소기업 부담금 중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신규과제예산

      개발기간

      지원금1)

      지원금비중2)

      지원방법

      수요조사과제

      260억원

      최대 3년

      10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75%이내

      지정공모

      미래전략과제

      50억원

      컨소시엄3)

      기업제안과제

      95억원

      자유응모

      직접사업화
      과제
      4)

      50억원

      최대 2년

      총 개발비
      100%

      자유응모

      1) 지원금(협력펀드) : 정부와 투자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투자)한
          자금으로 정부-투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원
      2) 지원금 비중이 정부(50%)+투자기업(50%)이나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이하인 경우 정부
          (60%)+투자기업(40%)
      3) 미래전략 과제 1개당 2개 이상 ~ 5개 이하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
      4) 직접사업화과제는 별도 공고

지원절차

 

과제협약 및 1차년도
지원금 지급

과제수행

진도점검

 

 

 

 

 

 

계속과제 지원금 지급

과제수행

최종점검 및
사업비 정산

 

 

 

 

 

 

최종평가

기술료 징수 및
정산금 회수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대표자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서류
    • 연번

      서식명

      비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공통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통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통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중소기업추천서

      수요조사과제에 한함

      중소기업 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

      기업제안과제에 한함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담당부서 사업담당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tipa.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문의 및 확인
        – 투자기업

      투자기업명

      전화

      문의사항

      민간부문

      (24)

      포스코

      02-3457-1447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인켈

      032-650-6061

      삼성전기

      031-218-2210

      삼성디스플레이

      041-535-9031

      LS엠트론

      063-279-5143

      한국항공우주산업

      055-851-1248

      현대중공업

      052-203-6027

      삼성SDI

      070-7125-1422

      대우조선해양

      02-2129-0292

      주성엔지니어링

      031-760-7226

      인성정보

      02-3400-7143

      다산네트웍스

      070-7010-1414

      루멘스

      031-218-1220

      미래나노텍

      043-710-1229

      파워로직스

      043-219-5687

      케이엠더블유

      031-370-8656

      크루셜텍

      031-370-8656

      현대홈쇼핑

      02-2143-2043

      대교

      02-829-0760

      한국델파이

      053-610-1714

      오텍캐리어

      02-6965-1524

      한솔테크닉스

      043-530-8868

      삼성전자

      02-2255-7826

      SK텔레콤

      02-6100-4557

      공공부문

      (14)

      한국전력공사

      02-3456-4422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한국수력원자력

      02-3456-2557

      한국동서발전

      02-3456-8482

      한국남동발전

      070-8898-1763

      한국중부발전

      070-7511-1332

      한국서부발전

      02-3456-7737

      한국남부발전

      070-7713-8615

      인천국제공항공사

      032-741-5348

      한국가스공사

      031-710-0423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3184

      한국지역난방공사

      031-780-4152

      인천항만공사

      032-890-8192

      한국수자원공사

      042-629-3726

      한국석유공사

      031-380-2069

      국방부문

      (3)

      국방부

      02-748-5685

      국방기술품질원

      02-961-1958

      한국항공우주산업

      055-851-1248

      ※ 협력펀드 조성 참여 투자기업은 2014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추가ㆍ확대 가능

      ㅇ 사업총괄 및 관리기관, 전문기관

      담당기관(담당부서)

      전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042-481-4444

      시행계획

      관리기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02-368-8710

      지정과제 공고,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42-388-0219

      중소기업R&D콜센터

      1661-1357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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