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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AR
2014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_대중소기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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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기업 등의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ㆍ연구기관이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ㆍ연구기관을 지원
      기술공모는 공공연구기관 등, 투자희망기업은 중견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이 신청가능합니다.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총 개발비의 100%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기술공모 및 투자희망기술 신청자격
        <사업화 유망기술 공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공공연구기관*, 제10항의 
          공공연구첨단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6항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공공연구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투자희망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유망중소기업(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40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벤처캐피탈ㆍ엔젤투자(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해야함) 등

  • 지원제외 대상
    •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전략분야ㆍ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ㆍ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ㆍ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ㅇ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50억원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공통사항 
          ㆍ 총 개발비의 100%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 신규설립법인의 부담금은 없음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개발기간

      지원금

      지원금비중

      지원방법

      정부출연금

      직접사업화
      과제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100%이내

      자유응모

      50억원

      ※ 지원금 비중이 정부(50%)+투자기업(50%)이나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이하인 경우
          정부(60%)+투자기업(40%)

지원절차

 

기술 및 투자기업 모집

공동투자협의체 구성

사업신청

 

 

 

 

 

 

 

 

대면현장조사

 

심의확정

법인설립

 

 

 

 

 

 

협약체결 및 사업화 수행

진도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대표자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서류
    • 연번

      서식명

      비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공통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통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통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계획서

      해당시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담당부서 사업담당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win-win.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주관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담당부서 사업담당기관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 URL http://www.win-win.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전화 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투자기업

      투자기업명

      전화

      문의사항

      민간부문

      (24)

      포스코

      02-3457-1447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인켈

      032-650-6061

      삼성전기

      031-218-2210

      삼성디스플레이

      041-535-9031

      LS엠트론

      063-279-5143

      한국항공우주산업

      055-851-1248

      현대중공업

      052-203-6027

      삼성SDI

      070-7125-1422

      대우조선해양

      02-2129-0292

      주성엔지니어링

      031-760-7226

      인성정보

      02-3400-7143

      다산네트웍스

      070-7010-1414

      루멘스

      031-218-1220

      미래나노텍

      043-710-1229

      파워로직스

      043-219-5687

      케이엠더블유

      031-370-8656

      크루셜텍

      031-370-8656

      현대홈쇼핑

      02-2143-2043

      대교

      02-829-0760

      한국델파이

      053-610-1714

      오텍캐리어

      02-6965-1524

      한솔테크닉스

      043-530-8868

      삼성전자

      02-2255-7826

      SK텔레콤

      02-6100-4557

      ㅇ 사업총괄 및 관리기관, 전문기관

      담당기관(담당부서)

      전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1661-1357

      시행계획

      관리기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02-368-8710

      지정과제 공고,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42-388-0219

      중소기업R&D콜센터

      1661-1357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첨부문서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의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참고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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