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_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업개요
등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화 가능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ㆍ연구기관을 지원
기술공모는 공공연구기관 등, 투자희망기업은 중견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이 신청가능합니다.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총 개발비의 100%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기술공모 및 투자희망기술 신청자격
<사업화 유망기술 공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공공연구기관*, 제10항의
공공연구첨단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6항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투자희망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유망중소기업(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40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벤처캐피탈ㆍ엔젤투자(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해야함) 등
- ㅇ 기술공모 및 투자희망기술 신청자격
- 지원제외 대상
-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전략분야ㆍ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ㅇ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ㆍ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ㅇ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ㅇ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ㆍ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ㅇ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ㅇ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50억원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ㅇ 지원규모 및 조건
– 공통사항
ㆍ 총 개발비의 100%이내,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ㆍ 신규설립법인의 부담금은 없음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지원과제 유형
개발기간
지원금
지원금비중
지원방법
정부출연금
직접사업화
과제최대 2년
10억원 이내
총 개발비의
100%이내
자유응모
50억원
※ 지원금 비중이 정부(50%)+투자기업(50%)이나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이하인 경우
정부(60%)+투자기업(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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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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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투자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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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협의체 구성 |
→ |
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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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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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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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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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화 수행 |
→ |
진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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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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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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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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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대표자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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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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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서식명
비고
①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공통
②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통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통
④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⑤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계획서
해당시
⑥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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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기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win-win.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기관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 URL | http://www.win-win.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투자기업
투자기업명
전화
문의사항
민간부문
(24)
포스코
02-3457-1447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인켈
032-650-6061
삼성전기
031-218-2210
삼성디스플레이
041-535-9031
LS엠트론
063-279-5143
한국항공우주산업
055-851-1248
현대중공업
052-203-6027
삼성SDI
070-7125-1422
대우조선해양
02-2129-0292
주성엔지니어링
031-760-7226
인성정보
02-3400-7143
다산네트웍스
070-7010-1414
루멘스
031-218-1220
미래나노텍
043-710-1229
파워로직스
043-219-5687
케이엠더블유
031-370-8656
크루셜텍
031-370-8656
현대홈쇼핑
02-2143-2043
대교
02-829-0760
한국델파이
053-610-1714
오텍캐리어
02-6965-1524
한솔테크닉스
043-530-8868
삼성전자
02-2255-7826
SK텔레콤
02-6100-4557
ㅇ 사업총괄 및 관리기관, 전문기관
담당기관(담당부서)
전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1661-1357
시행계획
관리기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02-368-8710
지정과제 공고,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042-388-0219
중소기업R&D콜센터
1661-1357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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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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