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개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지원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해양레저장비, 개인용이동수단,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섬유생활스트림 분야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가능ㅇ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ㅇ 기타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분야 중 섬유스트림, 패션스트림은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함
ㆍ 섬유스트림 :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 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적정 컨소시엄수 : 5~6개)
ㆍ 패션스트림 :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개 기업 이상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ㅇ 주관기관
- 지원제외 대상
-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예외로 함)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전산 접수기간 : 3. 26(수) ~ 4. 10(목) 18:00까지
ㅇ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 4. 4(금) ~ 4. 10(목) 18:00까지
- ㅇ 전산 접수기간 : 3. 26(수) ~ 4. 10(목)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주력 및 신산업
예산
222.96억원
공모방식
품목 지정
(153.29억원)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 122.29억원
(섬유스트림 81.7억원, 패션스트림 29.11억원,
성숙산업고도화 11.48억원)ㅇ 해양레저장비전문기술 6억원
ㅇ 개인용이동수단전문기술 10억원
ㅇ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15억원
순수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69.67억원)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 52.41억원
(섬유스트림 35.02억원, 패션스트림 12.47억원,
성숙산업고도화 4.92억원)ㅇ 해양레저장비전문기술 8억원
ㅇ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9.26억원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1.5~10억원 내외
지원기간
3년 이내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중소ㆍ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대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ㅇ 품목 지정분야 목록
– 주력산업전문기술개발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분야세부분야
순번
품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섬유
스트림
1
광발열 섬유제품 개발
3년 이내
10억원/년 내외
2
고밀도 환편 의류제품 개발
2년 이내
10억원/년 내외
3
천연감성의 다기능성 아웃도어용 섬유제품 개발
2년 이내
10억원/년 내외
4
고내열성 섬유 필터제품 개발
2년 이내
10억원/년 내외
5
전자소재 슬러리 여과용 서브미크론급 복합필터 개발
2년 이내
10억원/년 내외
6
방사능 오염 폐기물 처리용 섬유제품 개발
2년 이내
6억원/년 내외
7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이용한 수송기기용 부품 개발
2년 이내
10억원/년 내외
8
차별화된 방적기술을 활용한 의류제품 개발
2년 이내
10억원/년 내외
9
수분감응형 통기방수 기능성 신발용 섬유제품 개발
2년 이내
10억원/년 내외
10
코스메틱 의류제품 개발
2년 이내
10억원/년 내외
패션
스트림
1
천연복합소재를 활용한 프리미엄급 의류제품 개발
1년 이내
3억원/년 내외
2
기후변화 대응형 패션제품 개발
1년 이내
3억원/년 내외
3
전통 소재 및 전통 기법을 활용한 현대적 감성의 패션제품 개발
1년 이내
3억원/년 내외
4
차별화된 데님 의류제품 개발
1년 이내
3억원/년 내외
5
캐주얼라이징(casualizing) 남성 패션제품 개발
1년 이내
3억원/년 내외
6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이 강화된 유니폼 개발
1년 이내
3억원/년 내외
7
착용자 중심의 환자복 개발
1년 이내
3억원/년 내외
8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한 환경친화적 패션제품 개발
1년 이내
3억원/년 내외
9
스포츠웨어의 디테일을 활용한 패션제품 개발
1년 이내
3억원/년 내외
10
친환경 소재 및 공정을 활용한 의류제품 개발
1년 이내
3억원/년 내외
성숙
산업
고도화
1
경량박판형 도기질타일 개발
1년 이내
2억원/년 내외
2
내스크래치성 생활용 청자식기 개발
1년 이내
2억원/년 내외
3
자동차 Dash Board용 천연피혁
2년 이내
1.5억원/년 내외
4
내구성이 우수한 경량신발용 갑피제품
1년 이내
2억원/년 내외
5
Non-IIR계 소재를 적용한 스포츠 클라이밍용 신발
2년 이내
2억원/년 내외
– 주력산업전문기술개발 – 해양레저장비 분야
세부분야
순번
품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해양레저
장비1
해양레저선박을 위한 지능형 항해통신ㆍ엔진 모니터링
제품3년 이내
3억원/년 이내
2
천수심 잠수가 가능한 레포츠용 소형 워터크래프트
3년 이내
3억원/년 이내
– 주력산업전문기술개발 – 개인용이동수단 분야
세부분야
순번
품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개인용이동
수단1
개인용 이동수단의 안전장비 개발
2년 이내
5억원/년 이내
2
교통약자를 위한 자동접이식 기능의 보급형 경량
충전거치식 e-Mobility 개발2년 이내
5억원/년 이내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개발 분야
세부분야
순번
품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청정생산
기반1
환경규제 대응 non-phthalate계 소재
3년 이내
5억원/년 이내
2
자연모사형 접착제 및 초발수/초발유 소재
3년 이내
5억원/년 이내
3
고효율 수송기기용 경량화 소재·부품
3년 이내
5억원/년 이내
- ㅇ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산업기술지원(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 주소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섬유화학금속평가팀, 수송플랜트평가팀)
-
- 신청서류
- ㅇ 전산접수증
ㅇ 사업계획서
ㅇ 대사항 증빙서류
ㅇ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ㅇ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ㅇ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ㅇ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ㅇ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 ㅇ 전산접수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6009-8000, 8114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009-8000, 8114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6009-8000, 8114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009-8000, 8114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 고객지원센터(02-6009-8000, 8114)ㅇ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 내용 및 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분 야
담당 부서
연락처
사업총괄
평가총괄팀
02-6009-8215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섬유스트림, 패션스트림)
(성숙산업고도화)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4
02-6001-0796
해양레저장비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1-0747
개인용이동수단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1-0747
청정생산기반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7
-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기타사항
- ※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http://www.ernd.go.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 ※ 자세한 사항은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http://www.ernd.go.kr) → 알림마당 →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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