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_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개요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하여,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
자세한 신청자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로 지원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대상
- ㅇ 주관기관
–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 중소ㆍ중견기업
– 해당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개인사업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포괄 양수도하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신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개인사업체의 업력기간이 포함됨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4. 2. 4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14년 1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중견기업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③ 최근 또는 최근2년 평균 결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ㅇ 참여기관
– ATC 분야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학, 연구소 등
– 글로벌 융합ATC 분야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외국
대학 국내분교 또는 외투기업 R&D 센터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으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ㆍ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여야 하고,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조건은 주관기관의 자격조건과 동일하며 R&D투자비율, 수출액, 핵심연구인력 지정
등의 조건은 없음
ㆍ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및 중소ㆍ중견기업 추가참여 가능※ 세부 신청자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ㅇ 주관기관
- 지원제외 대상
- ㅇ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기 선정된 기업이 다시 ATC사업에 신청한 경우
– 단 글로벌 융합ATC사업은 기완료 기업 및 ‘14년 완료예정 기업도 신청가능ㅇ 주관기관이 “월드클래스(World Class)300 프로젝트”에 기 선정된 기업인 경우(‘14년 포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ㆍ 글로벌 융합ATC사업의 참여기관인 외투기업은 상기조건 면제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율 등
- ㅇ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기 선정된 기업이 다시 ATC사업에 신청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 ㅇ 전산 접수 기간 : 2014. 3. 26(수) ∼ 4. 10(목) 18:00까지
ㅇ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 2014. 4. 4(금) ∼ 4. 10(목) 18:00까지
- ㅇ 전산 접수 기간 : 2014. 3. 26(수) ∼ 4. 10(목) 18:00까지
- 지원조건 내용
-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규모 및 기간
신규예산
190억원
공모방식 : 순수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ㅇ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 160억원
ㅇ 글로벌 융합ATC사업 신규 30억원
※ 신규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ㅇ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내외
※ 글로벌 융합ATC사업은 7억원 내외
지원기간
5년 이내
※ 참여기업(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임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율
경상기술료율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착수기본료(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및 매출액의 5%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착수기본료(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및
매출액의 3.75%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착수기본료(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및
매출액의 1.25%※ 착수기본료 :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ㅇ 지원분야
– ATC 분야(신규 160억원)
ㆍ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ㆍ 참여기관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만 가능
– 글로벌 융합ATC 분야(신규 30억원)
ㆍ 우수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외투기업 R&D 센터 및 외국 대학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ㆍ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외투기업 R&D 센터 또는 외국대학
국내분교가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이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 공동연구 수행※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수여함
- ㅇ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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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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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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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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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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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통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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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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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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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ㅇ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산업기술지원(itech.keit.re.kr)에서 인터넷 전산등록 후 접수번호 부여받음
- 접수처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번지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불가
- ㅇ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ㅇ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
전화번호 | 02-6000-7384, 7385, 7386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000-7384, 7385, 7386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담당부서 | 사업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1544-6633, 02-6009-8000/8114 | 홈페이지 URL | http://www.keit.re.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1544-6633, 02-6009-8000/8114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 문의처
-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R&D 상담콜센터(1544-6633)
– 고객지원센터(02-6009-8000, 8114)ㅇ 사업수행/평가일정/절차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2-6000-7384, 7385, 7386)
-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타사항
- ㅇ 사업설명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3. 11(화)
14시~18시
부산
(부산TP)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 2층 대회의실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
ATC사업 통합운영울산
(울산TP) 본부동2층 강당
대전
(KEIT 대전분원) NIPA대강당
3. 12(수)
14시~18시
전북(전주)
(전북TP) 본부동 2층 대강당
3. 13(목)
14시~18시
강원(춘천)
(강원TP) 본관동1층 세미나실
3. 14(금)
14시~18시
대구
(대구TP) 벤처공장1층 지구관
경북(구미)
(GERI) 진흥관 2층 다목적홀
제주
(제주TP) 벤처마루 10층101호
3. 17(월)
14시~18시
서울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
ATC사업 통합운영충북(오창)
(충북TP) 세미나실(A관)
3. 18(화)
14시~18시
광주
(광주TP) 가전로봇센터 대강당
경북(경산)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강당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k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정책고시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 ㅇ 사업설명회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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