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_한국전파진흥협회
사업개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개발하여 2013년 11월 1일 이후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을 지원
☞ 사업 기간 중 기업당 1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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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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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개발하여 2013년 11월 1일 이후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가능(OEM 등 해외 제조방식 포함)
- 가점부여
ㆍ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 우대지원
ㆍ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사업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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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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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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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ㅇ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제품에 대한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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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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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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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4년 4월 1일 ~ 10월 31일
– 1차 : 4.1 ~ 4.30
– 2차 : 7.1 ~ 7.31
– 3차 : 10.1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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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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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7억원 (‘14년)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50~70%(1개 제품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를
차등 지원기준
지원비율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억원 미만)
70%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60%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상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50%
ㆍ 사업 기간 중 기업당 1개 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 인증비(적합성평가수수료) 및 면허세 제외
ㆍ 단, 위 기준 범위 외의 중소기업(자본금 80억원이하)의 경우 지원비율 50% 적용ㅇ 지원분야
– [별표 1]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참조
※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경우,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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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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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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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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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평가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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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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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통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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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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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ㅇ 접 수 처 : 전자파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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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ㅇ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 담당부서 | 전자파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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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03-2453 | 홈페이지 URL | http://www.ra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703-245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jangys@rapa.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 담당부서 | 전자파기술원 |
---|---|---|---|
전화번호 | 02-703-2453 | 홈페이지 URL | http://www.ra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703-2453 |
담당자 FAX | 담당자 이메일 | jangys@rapa.or.kr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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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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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파기술원 전자파측정센터 국내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담당자
– Tel : 02-703-2453, E-mail : jangys@ra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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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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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3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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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317번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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