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_벤처기업협회
사업개요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창업자(팀) 및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를 지원
☞ 창업인프라 구축비, 정보활동비, 시제품제작비, 지적재산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공통경비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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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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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비창업자(팀)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2인이상의 예비창업자(팀)
- 교원 및 연구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ㅇ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
- ‘11년 4월 2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기업을 설립한 자
ㆍ 사업자등록증명(개인, 법인)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단,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입]을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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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비창업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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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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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ㅇ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3. 10. 3. ~ ’14. 4. 18.)에 폐업한 자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협약 전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는 신청 가능ㅇ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붙임 2] 중소기업청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현황(중단ㆍ중도포기자 포함)
- 협약 후, 중단, 중도 포기자 포함ㅇ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붙임 3]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본 사업에 선정된 (예비)창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고 허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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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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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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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규모) 75억원, 약 80개사 내외
- 1차년도 신규지원 : 65개사, 2차년도 계속지원 : 1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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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규모) 75억원, 약 8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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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4년 4월 2일(월) ~ 4월 18일(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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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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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지원금) 최대 9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 선도벤처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 9천만원중 창업인프라비(입주공간 제공 등), 정보활동비
(멘토링, 기술ㆍ경영자문 등)로 최대 3천만원 계상가
<총 사업비 구성비율>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자 부담금
현 금
현 물*
100%
70% 이내
10% 이상
20% 이내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창업준비공간 임차비 등을 계상
ㅇ 주요 지원내용
- (창업인프라 구축비)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를 위한 공간조성(임차료 등) 및 비품구입비 등
- (정보활동비) 창업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멘토비, 기술ㆍ경영자문비, 교육비, 학회참가비,
창업관련(기술, 경영, 회계, 마케팅 등) 참고문헌 등
- (시제품제작비) 창업과제의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지적재산권 취득 및 인증비) 특허, 인증 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마케팅비)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제품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시장조사비 등
- (공통경비) 경영, 기술, 마케팅 등 창업관련 전문교육과정 및 워크숍 개최비용, 우수 (예비)
창업자 해외연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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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지원금) 최대 9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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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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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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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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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벤처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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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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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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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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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신청 후 원본날인이 필요한 첨부서류는 각 주관기관으로 우편 및 인편 접수 필
– 온라인 :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 →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사업신청 → 기본정보 입력* → 참여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 업로드 → 제출* 주관기관 선택 : 벤처기업협회 또는 한국여성벤처협회
ㆍ 신청자(남) : (사)벤처기업협회 선택 → (사)벤처기업협회 해당 선도벤처기업*만 선택
ㆍ 신청자(여) : 한국여성벤처협회 선택 → 한국여성벤처협회 해당 선도벤처기업만 선택
(단, 여성은 벤처기업협회도 선택 가능하나 기관 간 선도벤처기업 교차 선택은 불가)
- 접 수 처 :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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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신청 후 원본날인이 필요한 첨부서류는 각 주관기관으로 우편 및 인편 접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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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ㅇ 참여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벤처기업협회 | 담당부서 | 마케팅지원실 |
---|---|---|---|
전화번호 | 02-6331-7082, 7086, 7087 | 홈페이지 URL | http://www.venture.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331-7082, 7086, 7087 |
담당자 FAX | 02-553-3813 | 담당자 이메일 | blue1823@kova.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벤처기업협회 | 담당부서 | 마케팅지원실 |
---|---|---|---|
전화번호 | 02-6331-7082, 7086, 7087 | 홈페이지 URL | http://www.venture.or.kr |
담당자명 | 사업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2-6331-7082, 7086, 7087 |
담당자 FAX | 02-553-3813 | 담당자 이메일 | blue1823@kova.or.kr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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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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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실
- Tel : 02-6331-7082, 7086, 7087, Fax : 02-553-3813,
E-mail : blue1823@kova.or.kr">blue1823@kova.or.kr, nggh@kova.or.kr">nggh@kova.or.kr, sblee@kova.or.kr">sblee@kova.or.krㅇ 한국여성벤처협회 기업지원팀
- Tel : 02-2156-2166, 2162, 2176, Fax : 02-2156-2173,
E-mail : rekaos@kovwa.or.kr">rekaos@kovwa.or.kr, jh@kovwa.or.kr">jh@kovwa.or.kr, jjy@kovwa.or.kr">jjy@kovw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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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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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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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설명회 개요
- 일시 : 2014. 4. 9(수), 15:00 ~ 17:00
- 장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마리오타워 8층 SVI 대강의장※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
훈령 → 공고를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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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설명회 개요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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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