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품질선행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중소기업 혁신역량강화지원 시범사업)
사업개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의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 코드번호 중분류(26, 29, 3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 총 사업비의 75%, 900만원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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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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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의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중 아래 3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9) 코드번호(중분류) : 26, 29, 30구분
코드번호(중분류)
업종
업종1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업종2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업종3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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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의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중 아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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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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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사업별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ㅇ 사업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ㆍ중복으로 판명된 경우ㅇ 신청기업(수행기관)의 사업목적이 동 사업의 추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기업(수행기관)이 부도 또는 휴ㆍ폐업중인 경우
ㅇ 신청기업(수행기관) 및 대표자가 정부시행 사업의 제재대상자인 경우
ㅇ 신청기업(수행기관)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ㅇ 신청기업(수행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ㅇ 기타 신청기업(수행기관) 또는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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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사업별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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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4. 5. 1(목) ~ 2014. 5. 22(목), 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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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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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대 가점
–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가점 3점(중복가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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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대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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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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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 총 65개사
ㅇ 지원조건 : 기업당 12백만원
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12백만원
(1개 기업 당)
9백만원
(사업비의 75%)
3백만원
(사업비의 25%)
현금 1.5백만원
(사업비의
12.5%)현물 1.5백만원
(사업비의
12.5%)
ㅇ 사업내용
- (스마트 품질선행 관리시스템 표준 개발) 3개 대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량발생
알고리즘 분석 및 품질선행 관리시스템 표준 개발
- (지원기업 품질선행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품질선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량발생 예측 시 대응체계 수립 및 훈련, 불량률 감소 성과평가 등을
지원
ㆍ 지원기업 현장진단, 품질 중점관리 항목분석,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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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규모 : 총 65개사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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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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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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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선행 관리시스템 |
→ |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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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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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접수
– 스마트 품질선행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리시스템(www.innos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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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라인 접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담당부서 | 전략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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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628-9645, 9612 | 홈페이지 URL | http://www.innobiz.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628-9645, 9612 |
담당자 FAX | 031-628-9611 | 담당자 이메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담당부서 | 전략사업팀 |
---|---|---|---|
전화번호 | 031-628-9645, 9612 | 홈페이지 URL | http://www.innobiz.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담당자 전화 | 031-628-9645, 9612 |
담당자 FAX | 031-628-9611 | 담당자 이메일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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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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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Tel : 042-481-4496, Fax : 042-472-3287ㅇ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전략사업팀
– Tel : 031-628-9645, 9612, Fax : 031-628-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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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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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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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바로가기)
– 첨부파일의 2. 나. 스마트 품질선행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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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첨부문서
서식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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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