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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지원사업의 종류
-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모든 R&D지원사업(정부출연금)
중소기업청 R&D 지원사업(5천만원/9개월 ~ 10억원/3년) 중기청 외 타부처 R&D지원사업(1억원/1년 ~ 24억원/3년)
기술혁신개발사업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월드클래스 300 사업
중소기업R&D기획지원사업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협력연구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신기술사업화(R&BD) 지원사업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지원사업

 

· 2016년도 중소기업청 R&D 정부출연금 지원사업 예산 규모 : 9,429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중소

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기술개발

1,684

1년

2년

2

5

80%

1월,6월

2, 7월

3∼9월

1인창조기업기술개발

204

1년

1

80%

2월

3~5월

5~7월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

268

9월

0.5

75%

1월

2, 7월

3~4월 8~9월

뿌리기업 공정

59

1년

1

75%

2월

3, 8월

4~5월

9~10월

현장수요형

50

1년

1

75%

5월

6월

7~8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첫걸음

R&D

첫걸음

347

1년

1

75%

1월

2, 6월

3∼9월

부설연구소

신규설치

131

2년

2

75%

1월

2, 6월

3∼9월

도약

R&D

도약

393

1년

1

75%

1월

2, 6월

3∼9월

연구마을

177

1년

1

75%

1월

기관 2월

과제 4월

3월

5∼6월

산연전용

283

1년

1.5

75%

1월

기관 2월

과제 4월

3월

5∼6월

이공계전문가R&D

서포터즈

51

1월

4월

1년

0.01

0.2

0.3

100%

75%

75%

1월

1, 3월

3, 5, 7월

4월

2∼4월

4∼8월

5∼6월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융합전략과제

340

2년

6

65%

1월

1∼2월

3∼4월

현장기획과제

565

2년

6

65%

1월,7월

1∼2월

7∼8월

3∼4월

9∼10월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420

2년

5∼10

55∼

65%

1,4,8월

2∼9월

3∼10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636

2년

6

65%

‘15.12월

5월

15.12∼1월

5∼6월

2∼3월

7∼8월

혁신기업기술개발

1,525

2년

6

65%

‘15.12월

2월

4월

‘15.12∼1월2∼3월

4∼5월

2∼3월

4∼5월

6∼7월

기업서비스연구개발

99

1년

1.5

65%

‘15.12월

‘15.12∼1월

2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57

2년

8

65%

1월

2월

3∼4월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R&D기획지원

50

1년

0.27

80%

1월,5월

2, 6월

3, 7월

R&D기획역량강화

5

1년

0.01

100%

1월

연 중

연 중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주관기관 공동활용

170

60일

0.3~0.5

60~

70%

‘15.12월

연 중

연 중

자유형 공동활용

17

60일

0.3~0.5

60~

70%

‘15.12월

연 중

연 중

중소중견

WC300프로젝트 R&D지원

874

5년

75

50%

’15.12월

6월

‘15.12∼1월

7월

1∼2월

8월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23

2년

6

6065%

1월

2∼4월

5∼6월

* 지원규모는 신규 및 계속과제 포함 금액

* 지원한도는 개발기간 중 최대 지원한도 금액 기준

* 각 사업별 공고시 일부내용 변경 가능(사업공고문 확인 필요)

-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개선내용 -

◆ 「동일기간 연구수행 총량제」 도입하여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 방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까지 과제수행 허용)

* 현재 대기업은 주관과제 유형을 기(旣) 제한중(수요연계형, 시스템형, 고위험형)

◆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을 통해 기업별 역량을 고려한 정부 R&D 참여를 유도
(대기업 20%→60%, 중견기업 10→50%, 중소기업 10→40%)

◆ 「장기사업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 계속사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관행적 수행을 제한
(‘16년 2개 사업, ’17년 5개 사업)

◆ 「산업R&D 혁신바우처」 를 15개 사업의 신규 예산 800억원 가량 규모에 시범 적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 「장비예산 편성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장비 구축 국비지원 총액을 100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미기획 신규 편성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 「기술료 제도」 중 매출과 연동되는 경상기술료의 선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요율 및 최대한도를
인하하고, 경상기술료 적용 시범사업 지정 등을 추진

기타,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20% 이상 기준 마련, 평가결과 “성실수행” 이력 누적시 신규과제 사전

    지원제외 가능, 중대형 신규과제에 대한 심층검토 결과의 사전 평가위원회 보고 의무화,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의무화 등이 시행


*참고: 성실수행은, 성공판정을 받지 못한 과제중에서 사실상 실패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실패과제는 성실실패,
불성실실패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성실실패를 ‘성실수행’으로 판정받게 되므로, 성공과제의 누적이 많으면 더이상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2016년도 과제부터 ‘성실수행’이 누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