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R&D 지원사업(5천만원/9개월 ~ 10억원/3년) | 중기청 외 타부처 R&D지원사업(1억원/1년 ~ 24억원/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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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개발사업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월드클래스 300 사업 |
중소기업R&D기획지원사업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
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중소기업협력연구개발사업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 신기술사업화(R&BD) 지원사업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
방위사업청 지원사업 |
· 2016년도 중소기업청 R&D 정부출연금 지원사업 예산 규모 : 9,429억원
구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지원 규모 |
개발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
중소 기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
창업기업기술개발 |
1,684 |
1년 2년 |
2 5 |
80% |
1월,6월 |
2, 7월 |
3∼9월 |
|
1인창조기업기술개발 |
204 |
1년 |
1 |
80% |
2월 |
3~5월 |
5~7월 |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제품공정개선 |
268 |
9월 |
0.5 |
75% |
1월 |
2, 7월 |
3~4월 8~9월 |
||
뿌리기업 공정 |
59 |
1년 |
1 |
75% |
2월 |
3, 8월 |
4~5월 9~10월 |
|||
현장수요형 |
50 |
1년 |
1 |
75% |
5월 |
6월 |
7~8월 |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
첫걸음 R&D |
첫걸음 |
347 |
1년 |
1 |
75% |
1월 |
2, 6월 |
3∼9월 |
|
부설연구소 신규설치 |
131 |
2년 |
2 |
75% |
1월 |
2, 6월 |
3∼9월 |
|||
도약 R&D |
도약 |
393 |
1년 |
1 |
75% |
1월 |
2, 6월 |
3∼9월 |
||
연구마을 |
177 |
1년 |
1 |
75% |
1월 |
기관 2월 과제 4월 |
3월 5∼6월 |
|||
산연전용 |
283 |
1년 |
1.5 |
75% |
1월 |
기관 2월 과제 4월 |
3월 5∼6월 |
|||
이공계전문가R&D 서포터즈 |
51 |
1월 4월 1년 |
0.01 0.2 0.3 |
100% 75% 75% |
1월 |
1, 3월 3, 5, 7월 4월 |
2∼4월 4∼8월 5∼6월 |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
융합전략과제 |
340 |
2년 |
6 |
65% |
1월 |
1∼2월 |
3∼4월 |
||
현장기획과제 |
565 |
2년 |
6 |
65% |
1월,7월 |
1∼2월 7∼8월 |
3∼4월 9∼10월 |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1,420 |
2년 |
5∼10 |
55∼ 65% |
1,4,8월 |
2∼9월 |
3∼10월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
636 |
2년 |
6 |
65% |
‘15.12월 5월 |
‘15.12∼1월 5∼6월 |
2∼3월 7∼8월 |
||
혁신기업기술개발 |
1,525 |
2년 |
6 |
65% |
‘15.12월 2월 4월 |
‘15.12∼1월2∼3월 4∼5월 |
2∼3월 4∼5월 6∼7월 |
|||
기업서비스연구개발 |
99 |
1년 |
1.5 |
65% |
‘15.12월 |
‘15.12∼1월 |
2월 |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
57 |
2년 |
8 |
65% |
1월 |
2월 |
3∼4월 |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R&D기획지원 |
50 |
1년 |
0.27 |
80% |
1월,5월 |
2, 6월 |
3, 7월 |
||
R&D기획역량강화 |
5 |
1년 |
0.01 |
100% |
1월 |
연 중 |
연 중 |
|||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
주관기관 공동활용 |
170 |
60일 |
0.3~0.5 |
60~ 70% |
‘15.12월 |
연 중 |
연 중 |
||
자유형 공동활용 |
17 |
60일 |
0.3~0.5 |
60~ 70% |
‘15.12월 |
연 중 |
연 중 |
|||
중소중견 |
WC300프로젝트 R&D지원 |
874 |
5년 |
75 |
50% |
’15.12월 6월 |
‘15.12∼1월 7월 |
1∼2월 8월 |
||
중소중견기업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 |
23 |
2년 |
6 |
60∼ 65% |
1월 |
2∼4월 |
5∼6월 |
* 지원규모는 신규 및 계속과제 포함 금액
* 지원한도는 개발기간 중 최대 지원한도 금액 기준
* 각 사업별 공고시 일부내용 변경 가능(사업공고문 확인 필요)
◆ 「동일기간 연구수행 총량제」 도입하여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재원 의존 방지 * 현재 대기업은 주관과제 유형을 기(旣) 제한중(수요연계형, 시스템형, 고위험형) ◆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을 통해 기업별 역량을 고려한 정부 R&D 참여를 유도 ◆ 「장기사업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 계속사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관행적 수행을 제한 ◆ 「산업R&D 혁신바우처」 를 15개 사업의 신규 예산 800억원 가량 규모에 시범 적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 「장비예산 편성기준」을 개선하여 신규 장비 구축 국비지원 총액을 100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미기획 신규 편성 ◆ 「기술료 제도」 중 매출과 연동되는 경상기술료의 선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요율 및 최대한도를 ◆ 기타,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20% 이상 기준 마련, 평가결과 “성실수행” 이력 누적시 신규과제 사전 지원제외 가능, 중대형 신규과제에 대한 심층검토 결과의 사전 평가위원회 보고 의무화,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의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의무화 등이 시행 |
*참고: 성실수행은, 성공판정을 받지 못한 과제중에서 사실상 실패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실패과제는 성실실패, 불성실실패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성실실패를 ‘성실수행’으로 판정받게 되므로, 성공과제의 누적이 많으면 더이상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2016년도 과제부터 ‘성실수행’이 누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