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도굴진 융자 지원사업_한국광물자원공사
사업개요 석유, 석탄을 제외한 법정광물을 개발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대상으로 갱도굴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석유, 석탄을 제외한 법정광물을 개발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지원 ☞ 굴진 기준단가의 70% 이내 지원 상환기간은 4년(연 2회 분할상환)이며, 융자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석유, 석탄을 제외한 법정광물을 개발하는 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