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kotera.or.kr    02-572-8520   로그인   회원가입
   
03
APR
2015

2015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공고_경기과학기술진흥원

Posted By :
Comments : Off

경기도 공고 제2015-5164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5-009호

 

2015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R&D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5년도 제1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5일

 

경기도지사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기업 및 산·학·연 혁신주체의 ‘현장 수요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지원규모 : 63억 원

 

 ○ 상반기(1차) : 43억 원

 

 ○ 하반기(2차) : 20억 원 내외(6월 공고 예정)

 

  ※ 하반기 사업은 ‘기업주도형 과제’에 한하여 공고 예정

 

 

 2. 세부 사업별 지원 내용

 

□ 지원사업

 ○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 : 도내 기업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신제품·시장개척 및 사업화 촉진

 

 ○ 북부산업 도약 지원 : R&D기반이 취약한 북부지역 현장수요에 맞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북부지역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도모

 ○ 중소기업 R&D기획지원 : R&D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타당성 및 시장성 분석 등 사업전략 수립과 우수과제 R&D 지원

      ※ ‘중소기업 R&D기획지원’은 4월 개별 공고 예정

□ 지원규모 및 기간

지 원 분 야

사  업  내  용

도 지원금

기간

예산규모

기업주도

기술혁신

개발

기업주도

도내의 중소기업 중심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

1.5억 이내

1년 이내

20억원

(북부 지원 5억원 포함)

전략기술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도 정책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개발 및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2억원 이내

1년 이내

5억원

창업R&D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3년 미만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0.5억원 이내

1년 이내

5억원

(북부 지원 2억원 포함)

북부산업

도약 지원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기술혁신을 통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및 고용창출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1.5억 이내

1년 이내

8억원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

※ 4월 개별 공고 예정

기 획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산학연 혁신주체가 연계하여 개발 타당성분석, 사업가능성을

평가하여 사업 전략 및 제안서 수립

3백만원 이내

4개월 이내

1억원

R&D

R&D기획을 통해 도출된 우수과제 사업화 지원으로 사업화 촉진 및 신규 시장 진출

1억원 이내

1년 이내

4억원

 

  ※ 선정결과에 따라 지원분야별 예산규모가 일부조정될 수 있음

  ※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중 ‘R&D’분야는 ‘기획’ 과제 중 우수과제로 선별된 과제에 대하여 후속지원

 

 3. 신청자격

  ※ 사업별 동일과제 복수지원 불가

  ※ 기업은 1개 과제 이상 수행 불가(주관 및 참여기관 구분 없이 적용) 

  ※ 단,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기획)’은  중복제한 없음

 

□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기업주도, 전략기술 분야)

 

 ○ 주관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참조)

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 운영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기업이 참여해야 함.

 ○ 참여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소재 기업

(①~④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위탁기관

유  형

자 격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10%이내

  ※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 기업주도 중 북부지원사업은 주관기관의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 북부에 소재한 기업으로 한정됨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창업R&D 분야)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①과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미만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 운영하는 기업

        ※ ‘등록공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북부산업 도약지원

 

 ○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제외

유  형

자     격

기  업

경기도 북부*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설치 ․ 운영 ([참고1] 참조)

② 경기도 북부 지역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참조) 설치 ․ 운영

「유형Ⅰ」의 ② 조건만 충족된 경우,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경기도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여야 함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참여기관

유  형

자     격

기  업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② 경기도 내 ‘등록공장’([참고1] 참조)

③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참고1] 참조)

④ 경기도 내 ‘연구전담부서’([참고1]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위탁기관 : ‘기업주도 기업개방’의 위탁기관 신청자격과 동일

[참고2] 「북부산업 도약지원」사업비 계상 특이사항

1. 시제품 제작 및 분석비

 - 「주관기관」의 경우, ‘금형 제작비’ 계상 가능

 - 실제 제작비용의 최대 60%까지 계상가능하며, 금형제작비는 직접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산정 가능

2. 지식재산권 유지보수비

 - 사업계획서의 ‘종래 선행 연구 및 보유특허 현황’에 관련 지재권이 있을 경우 활용 가능

 - 출원 지재권의 등록을 위한 보수비용, 등록된지 3년이 초과되고 4~6년차 사이의 연차등록료, 특허권 침해방지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용 등 지원

3. 마케팅 비용

 - 사업기간 내에 해당 제품(기술)의 마케팅 관련 비용활용 필요할 경우 계상 가능하며, 직접비 총액의 15%미만으로 산정 가능

 - 시장조사, 홍보물(브로셔, e-book, App등) 기획 및 제작 지원, 마케팅 전략수립, 시장진출 프로모션활동(온라인/모바일 광고지원, 국내․외 PR/홍보 및 전시회 참가지원 등)

 

 4. 지원내용 및 한도

 

□ 경기도지원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

  ※ ‘창업R&D’ 분야는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도지원금 지원

 

□ 민간부담금 : 경기도지원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현금+현물) 이상을 부담(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 3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 ‘창업R&D’ 분야는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30%이상 부담

주관기관 유형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현물 및 현금)

기업주도

전략기술

북부산업 도약 지원

창업R&D

중소․중견기업

40%(현금10%)이상

30%(현금10%)이상

대기업

40%(현금30%)이상

-

대학, 연구기관 등

40%(현금10%)이상

-

 

[참고3]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기업 주관기관이 기업주도 분야로 도 지원금 1억 원 신청할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6)

민간현금≥(총 사업비×0.1)

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100,000,000원

16,667,000원

50,000,000원

166,667,000원

비  중

60%

10%

30%

100%

  ※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60% = 총 사업비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13부 및 첨부서류)

2015.3.25(수) ~

3.25(수)~4.8.(수) 17:00까지

4.8(수)~4.9.(목) 17:00까지

http://pms.gstep.re.kr/

http://pms.gstep.re.kr/

우편 또는 방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2015. 4. 9.(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인터넷 전산등록

 

○ 전 산 등 록 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s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5. 3. 25(수) ~ 4. 8.(수) 17: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5. 4. 8(수) ~ 9(목) 17:00까지(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우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기술지원팀

○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전산접수증 1부

    ※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② 사업계획서 13부 (소정양식,『별첨5』참조 )

    ※ 사업계획서는 흰색바탕에 ‘서식 제6호 ①’의 표지를 인쇄, ‘좌철 무선(책) 제본’해야 하며, 원본(날인) 1부를 포함하여 제출

 

 ③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해당 시, 소정양식,『별첨6』참조 )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부

    ※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2015년 3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 (해당 시)

 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⑧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⑨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참고4』참조)

 ⑩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참고4]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7점까지 적용

     ※ 가산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②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15.4.8.)을 기준으로 함.

 

- 가산점 적용대상

  ① 3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경기도가 선정한 ‘일자리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경기도가 인증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경기도 출연 연구기관 및 경기도 연구지원 기관이 주관하는 과제

• 전국품질경연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 (수상 후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또는 지역혁신센터(RIC)와 그 참여기관이 공동수행하는 과제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② 5점의 가산점이 적용되는 경우

  

•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이 기술닥터사업 지원결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과제

 

 6. 신청제한

 

□ 전산등록 마감일(2015.4.8.)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관․참여기관 대표가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괄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②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종료일이 2012.4.9. 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

  ③ 2014.4.9일 이후 창업 기업(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 창업R&D 분야 과제 신청기업은 제외(창업 1년 미만 기업 창업R&D분야 신청가능)

  ④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⑤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는 진행 중에 있는 경우

  ⑦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항목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⑧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⑨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⑩ 개인회생 ․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⑪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①, ② 항목은 영리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 기관은 예외(대학 및 출연연)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⑦,⑧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등)를 제출해야하고, 선정평가 후 지원 확정 시,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이 요구됨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심사(평가), 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심사(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실태조사, 5월

 

 ○ 발표평가 대상과제 중 현장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 발표평가, 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및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과제선정(6월)

 

 ○ 서면심사(평가)와 발표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진흥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3월)

전산․서류접수

(4월)

서면심사(평가)

(4월)

현장조사

(5월)

 

 

 

 

 

 

과제착수

(7월)

협약 및 자금지원

(7월)

지원과제 선정

(6월)

발표평가

(6월)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8.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도지원금의 10% ~ 4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기획)’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

[참고5] 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세부내용 『별첨4』참조)

 

 

 

① 정액기술료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조기성공,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

주관기관 유형

세  부  구  분

정액 기술료

납부방법

중소기업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10%

일시납 또는

3년 균등 분할 납부

 

※단, 분할납부시 지급이행보증증권 제출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거

총 도 지원금의 30%

대기업

-

총 도 지원금의 40%

대학, 

연구기관 등

참여기관(기업) 유형에 따라 기술료 징수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30%, 대기업 ; 40%)

 

② 성공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정액기술료 외에 추가 징수

- 징수대상 :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순 매출증가 누계액이 도 지원금의 100배 이상 증가한 기업

- 기술료율 : 도 지원금의 50~80%(매출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징수)

 

 9. 기타 공지사항

 

□ 사업 설명회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통합 설명회

2015.03.13.(금) 14:00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층 컨퍼런스룸1

수원

경기 서부 설명회

2015.03.18.(수) 14:00

부천산업진흥재단 15층 대회의실

부천

경기 북부 설명회

2015.03.24.(화) 14:00

킨텍스 제1전시장 5홀 2층 210호

고양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발급수수료는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참여제한 관련사항

 

  ○ 현재 본 사업을 수행중인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기존에 본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전산마감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참여 불가

    ※ 영리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은 제외

 

□ 서면심사(평가) 후 발표대상기관 추후 통보

 

□ 선정 이후 지원과제 도지원금의 지급이 2회 이상 분할지급됨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한 사항임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10. 문의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본부

구분

해당부서

연락처

F.A.X.

E-mail

기업주도

기술혁신

개    발

기술지원팀

031)888-9937 ~ 9941

031)888-9944

gstep1@gstep.re.kr

북부산업

도약 지원

성과확산팀

031-888-9462

hootami@gstep.re.kr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

산학연협력팀

031-888-6892

hh@gstep.re.kr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가급적 E-mail 활용 문의바랍니다.

별  첨 : 1.「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2.「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3.「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

               4.「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5. 사업계획서 서식

              6.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7.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7._사업계획서_작성요령

(붙임1)_공고문

1._경기도_기술개발사업_운영요령

2._경기도_기술개발사업_관리규정

3._경기도_기술개발사업_사업비_규정

4._경기도_기술료의_징수_및_관리_사용_등에_관한_운영요령(2013.10_개정)

5._사업계획서_서식

6._참여의사확인서

About the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