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운영요령_개정안_행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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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일부개정(안)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절차 변경(안 제10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
- 1억원 이상 신규 도입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심사․관리를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운영 예정
(’16.7월~)
* (기존) 각 부처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 (변경) 미래부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단’
(‘15.12.22일 공동관리규정 개정, ’16.7.1일부터 시행)
- 이에 따라 자체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폐지 및 관련규정 개정
*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로 결정
◦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안 별표1, 규제개선 건의사항)
- 항목 성격 등을 고려, 회계감사비용을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에서 연구활동비(직접비)로 이동
◦ 중소․중견기업 R&D 평가․관리체계 개편내용 반영
-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및 pool 확대를 위해 공동관리규정 대비 강화되어 있는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안 제11조제3항)
* 대학․연구기관의 경우 제척대상을 동일기관→동일학과(학부) 소속 전문가로 완화
– 위탁연구기관 범위에 “기술전문기업” 포함(안 별표 2)
◦ 민간부담금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부담금 납부 유예기간 연장
(1개월 → 3개월, 안 제15조제2항)